■ 책 소개
푼돈으로 시작하여 내 집, 내 땅, 내 건물 마련하는 신개념 경매 투자 비법!
경매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본금과 어려운 법률용어, 그리고 명도와 같은 실전 시의 어려움 등이다. 하지만 이 역시 경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우선 경매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5천만 원 아니면 1억 원? 그렇지 않다. 50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큰 금액을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본보다 중요한 건 경매를 대하는 마인드이다.
『경매 1년에 단 한건만 성공해도 월세보다 낫다』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수익을 낸 물건에 대한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저자는 지금도 이런 물건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자본금이 별로 없거나 경매 경험이 없다면 먼저 적은 금액으로 주변의 물건부터 시작해 보라. 이후에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자본금도 늘어나면 더 큰 물건에,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물건에 도전해가면 된다.
■ 저자 이명재
공인중개사, 매이저경매 대표.
여러 번의 사업실패를 겪은 후 직장생활을 하며,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내려면 경매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100권이 넘는 경매 관련 서적을 읽었다. 수년간 대전에서 서울을 오가며 경매 관련 강의를 모두 섭렵했을 정도로 경매 공부에 매진했다.
경매실전에서 위장임차인, 법정지상권, 지분, 유치권, 선순위가등기 등 일반물건부터 특수물건까지 두루 낙찰 후 처리까지 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선순위가등기 물건은 3년여의 세월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하며 소송기술까지 익혀 현재는 혼자서 소송도 진행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하여 특수물건이 아닌 일반물건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언론에서 ‘특수물건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일반 물건으로도 많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아냈고, 임대 수익도 최소 연 20% 이상에 시세차익이 동반되는 물건만을 소유하고 있다. 수익을 불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켜야 한다’라는 철학으로 아무리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도 손해나지 않는 방법을 전파한다.
현재 공인중개사이자 부동산 매매사업자, (주)아이러브민턴 대표이사, ‘이명재 메이저경매’ 대표이다. 서울 강남과 대전에서 경매입문자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 차례
prologue _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 경매에 성공할 수 있다! 004
Part 1 경매, 1년에 단 한 건만 성공해도 월세보다 낫다
1 내가 재테크로 경매를 선택한 이유 | 2 1,000만 원으론 안 되지만 100만 원으론 되는 것 | 3 월세 받는 집이 많을수록 진짜 좋기만 할까 | 4 경매는 남의 재산을 뺏는 것이 아니다 | 5 170만 원 투자하고 얻은 600%의 수익이야기 | 6 500만 원으로 생긴 연 45%의 수익 상가 소유하기 | 7 550만 원으로 낸 연 200%의 수익이야기 | 8 800만 원으로 얻은 연 26% 수익을 내는 아파트
Part 2 숨은 보석을 찾는 첫 걸음, 권리분석
1 원하는 수익을 얻기 위한 튼튼한 기초공사, 권리분석 | 2 남들이 꺼리는 물건이 알짜 수익을 가져다준다 | 3 도대체 말소기준권리란 무슨 말일까 | 4 민법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아시나요 | 5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키자(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 | 6 경매의 시작,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기 | 7 돈도 나눠주는 순서가 있다(배당순서) | 8 물권과 채권, 배당은 어떤 권리가 먼저일까 | 9 임차인의 배당금은 얼마나 될까(실전 배당문제) | 10 임대차보호법에서 주의해야 할 사례(Q&A)
Part 3 원하는 수익은 현장에서 결정된다
1 권리 상 함정은 서류로, 물건의 함정은 현장에서 파악한다 | 2 모든 수익 판단의 열쇠는 현장조사에 있다 | 3 어릴 때 장난보다 100배는 힘든 매각 물건 살펴보기 | 4 주택 조사 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 5 이 집에 살고 있는 당신의 정체가 궁금하다 | 6 다른 사람보다 1,700만 원 벌고 시작한 경매 | 7 상가,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자 | 8 토지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 9 토지입찰, 이것 놓치면 낭패 보는 사항들 | 10 현장조사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건물, 토지)
Part 4 입찰을 잘해야 낙찰도 잘 된다
1 기일입찰표 작성 살피고 또 살펴라 | 2 실전 경매,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 3 사건번호는 뭐고 물건번호는 또 뭐죠 | 4 기일입찰표, 이기려면 미리 작성하라 | 5 실전! 경매법정에서 입찰하기 | 6 2,000만 원짜리 주택도 대출이 가능하다? | 7 낙찰 후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 8 소유권이전등기 내 손으로 직접하기
Part 5 강제집행 없이도 명도율 100% 가능하다
1 명도가 무서워 경매를 못 하겠다고요? | 2 낙찰 후 바로 현장방문 하는 게 더 좋은 이유 | 3 늘 당당하지 못하면 수익도 없다 | 4 나는 사업 잘하는 유령과 동업한다 | 5 이사비용은 낙찰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 6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라 | 7 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 8 내용증명 설득력 있게 잘 쓰는 요령 | 9 마음은 따뜻하게, 실무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Part 6 스마트한 경매 준비,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1 똑똑한 비서, 스마트폰의 각종 앱들 | 2 맞춤형 부동산을 찾아주는 한국감정원 앱 | 3 척척 알아서 계산해주는 부동산 계산기 앱 | 4 거리 계산은 스마트 매져 앱이면 충분하다| 5 양 대 지도 서비스 네이버·카카오맵의 장·단점
EPILOGUE _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돈 버는 법은 따로 있다
경매, 1년에 단 한 건만 성공해도 월세보다 낫다
경매, 1년에 단 한 건만 성공해도 월세보다 낫다
경매는 남의 재산을 뺏는 것이 아니다
경매로 집을 사면 재수가 없다.
망한 사람의 집을 뺏는 것 같다.
흔히들 재테크로 경매를 고려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수익으로 여긴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다 통상 집, 땅 건물이 경매로 진행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부채를 갚지 못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힘든 현실에 직면한 상황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바라보자. 사업에 망한 분, 빚을 못 갚은 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그 대상이 은행이다. 은행의 돈은 일반 개인들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초저금리의 이율 이익이라도 얻을 생각에 저축한 사람들의 돈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빌려줬던 돈이 부실채권으로 변해서 그 값어치가 떨어져 은행에 손실이 생기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개인 고객에게 돌아오게 된다.
매수자인 낙찰자는 입찰한 여러 사람 중 그 매각물건에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이다.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최고가를 씀으로써 가장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인 것이다. 또한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에게 가장 많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가 도와준 것이다. 경매에 임하는 입장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된다. 낙찰자는 죄인도 아니며, 더욱이 거주자보다 더 잘난 사람도 아니다. 서로 돕는다는 자세로 임하라.
550만 원으로 낸 연 200%의 수익이야기
550만 원으로 낙찰받고 매도하는 데 4개월도 걸리지 않아 꽤 괜찮은 수익을 안겨주었던 물건이 있다. 매각명세서를 보면 누군가 약 2,400만 원에 낙찰받고 미납했다. 감정가는 4,300만 원이었지만 시세는 3,000~3,500만 원에 거래가 가능해 보였다. 시골에 한 동짜리 아파트라 많은 사람이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으면 충분히 거래되리라 생각됐다. 시세조사 후 매각물건을 찾아 방문해보았다. 관리사무소에는 경비 한 분이 한가롭게 라디오를 듣고 계셨다.
"411호요? 집이 비어있는 건 아니고, 세 사시는 아주머니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짐은 그대로 두고 나가서, 가게에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비도 150만 원 정도는 밀려있는 것 같은데?"
입찰 당일 3명의 입찰자 중 1등으로 입찰가액을 써서 낙찰자가 되었다. 경비아저씨를 만나 세입자의 연락처를 받아 통화를 했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세입자를 만나 집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 내부를 들여다본 순간 필자는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느낌에 순간 멍해졌다. 시쳇말로 쓰레기장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이불과 술병들, 애완견이 물고 할퀴어서 문틀과 화장실 문은 엉망이었고, 싱크대는 문짝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가스레인지는 음식물이 눌러 마른 상태로 기름에 절어서 악취도 났다. 화장실은 세면대가 고장 나서 물을 쓰면 그냥 바닥으로 흘렀다. 대책이 필요했다.
작은 집인데도 청소하고 수리하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렸다.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화장실도 수리하고 싱크대도 새로 맞췄다. 도배와 장판도 새로 했다. 이렇게 모든 수리를 하고 집을 내놨다. 집을 깨끗하게 수리해 놓으니 바로 매수자가 나타났고 예상했던 금액으로 매도했다.
낙찰 : 2,237만 원
대출 : 1,800만 원(낙찰가의 80%)
세금, 수리비 외 : 120만 원
총 투자비용 : 2,357만 원
실 투자비용 : 570만 원
매도 : 3,500만 원
대출이자 : 60만 원(중도상환 수수료 포함)
수익 : 1,083만 원
실제수익 : 약 500만 원(양도소득세 50% 공제)
숨은 보석을 찾는 첫 걸음, 권리분석
원하는 수익을 얻기 위한 튼튼한 기초공사, 권리분석
경매의 출발은 바로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을 잘 못 하면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을뿐더러 자칫하면 소유권 이전도 못 하는 때도 있다. 제대로 된 권리분석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경매란 건물의 튼튼한 기초공사로 보면 된다.
만약 잘못된 권리분석 때문에 낙찰 후 생각지도 않게 인수되는 권리나 추가비용이 생길 경우, 법원에서는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예상치 않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권리분석은 기계적으로 등본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예상배당금액은 그 권리분석에 기초해 나타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경매 개시시점에 발급 받은 것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엔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입찰 때, 낙찰 후, 잔금 납부 시에 각각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한다. 한 푼도 배당받지 못 하는 사람과 50% 배당받는 사람, 100% 배당 받는 사람의 명도에 대한 저항이 다르므로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배당받을 금액 정도는 본인이 직접 산출할 줄 알아야 한다.
남들이 꺼리는 물건이 알짜 수익을 가져다준다
필자는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물건에 주로 입찰한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물건은 처다 보지 않는 편이다. 그런 물건은 99% 경쟁률이 높고 자연히 낙찰가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런 물건은 낙찰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족할만한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다.
필자가 선호하는 물건은 보통 3:1에서 5:1 정도의 경쟁률이 이루어지는, 남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들이다. 대체적으로 외진 곳이나 오래 되어 보이거나 허름해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크기나 방향이 같다면 옆집보다 저렴하게만 산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아무리 건축된 지 오래되고 허름해 보여도 누군가는 그 집에 살게 된다. 그러니 옆집의 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만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는 가장임차인이다. 이런 물건은 입찰 전 사전 조사로 그 사실 여부를 가려서 확실한 증거와 확신이 생기면 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며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선순위가등기, 선순위가처분, 법정지상권 같은 물건은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송은 보통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어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 임대차보호법만 제대로 알아도 많은 물건에 입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물건을 바라보려 노력하라. 경쟁률은 낮고, 낙찰률이 높은 물건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다.
원하는 수익은 현장에서 결정된다
권리 상 함정은 서류로, 물건의 함정은 현장에서 파악한다
필자가 입찰했던 인천의 한 아파트는 1,000세대 가량의 비교적 대단지였다. 경매물건으로 나온 아파트는 앞쪽은 바닥의 평탄작업을 했지만 뒤편은 언덕을 깎아서 평탄작업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다. 그래서 아파트의 앞쪽에서 보면 1층으로 보이지만 아파트의 뒤쪽에서 보면 반지하로 보였다.
토지는 건물보다 현장조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필자가 물건을 검색하던 중 감정가의 30%까지 떨어진 토지가 있었다. 사진상으로는 땅 모양도 괜찮고 지역도 좋았으며 크기도 마음에 들었다. 특수권리가 있는 물건도 아니었는데 낙찰 후 잔금을 3번이나 미납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필자는 매각 토지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가축의 분뇨 냄새가 코를 심하게 찔렀다. 토지의 근처 어딘가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대규모 축사가 있었던 것이다. 개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이 땅은 매도가 쉽지 않다.
이렇듯 매각물건을 현장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 권리 상 함정은 서류로 파악하고 물건의 함정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한다. 올바른 권리분석 후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주택 조사 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주택 조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건물에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이다.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은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매각물건이 1층이라면 되도록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층 이상이라면 아랫집을 방문해서 알아보면 좋다. 물 새는 곳이 있다면 아래층으로 흐르니 해당 물건보다 아랫집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주변 탐문으로 거주자를 파악해야 하며 미납관리비와 주변 생활환경을 조사한다.
1)전입세대열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해당 소재지에 전입된 사람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전입 시점은 언제인지 파악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경매사이트나 경매 정보사이트에서 사건번호와 매각물건의 주소가 나오는 화면을 출력하여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미납관리비
거주자가 관리비를 체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원에서는 관리비를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눠서 그 중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미납관리비는 명도할 때 거주자와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간혹 몇백만 원씩 미납한 아파트도 있다. 잘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폭탄을 떠안게 된다.
3)건물의 노후도
건물의 직접적인 외관과 내부를 자세히 보는 것이 현장조사의 포인트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면 건축 후 몇 년이 지난 물건인지 알 수 있다.
4)편의시설
3,4인의 맞벌이 가족에게 필요한 시설이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특히 이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좋다.
5)혐오시설
아무리 교통이 좋고 살기가 편하다 한들 집 근처에 유흥업소나 공장들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곳의 주택은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다.
6)조망권, 일조권
전망이 좋을수록 매도하기 좋으며, 일조권은 볕이 얼마나 잘 드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규모가 큰 다세대(빌라) 단지 중에는 동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이 있다. 2~4층이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습기를 제외하고는 반지하와 다름없다.
입찰을 잘해야 낙찰도 잘 된다
사건번호는 뭐고 물건번호는 또 뭐죠
사건번호 : 2016 타경 2110 (3)
① ② ③ ④
①2016
경매 접수 연도
②타경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경매를 뜻하는 표시로, 타경, 타기, 즈단, 카합 등 수십 가지 종류가 있다. 타경은 경매 사건에, 카단은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타기는 강제집행을 위한 인도명령 신청 시 부여된다.
③2110
이 매각물건의 고유번호. 2016년에 2110번째로 부쳐진 매각물건이라는 뜻이다.
④(3)
물건번호. 동일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로 진행할 때 물건별로 번호가 부여된다. 하나의 부동산엔 특별히 번호를 붙이지 않고,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진행할 때 부동산별로 1부터 차례대로 부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시매각으로 진행하는 매각물건은 단 한 개라도 낙찰이 안 되면 어느 물건도 배당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액이든 전액이든 배당을 받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전 물건이 낙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따라서 동시매각의 물건을 입찰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낙찰 후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으려 할 때에 낙찰 가격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의 특성상 물건 자체의 가격이 제법 단위가 크므로 낙찰 후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보다 큰 금액이 필요하니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곤란해지기 쉽다. 통상 낙찰 후 큰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에는 법무 비용, 세금, 수리비, 명도비, 미납관리비 정도이다.
법무 비용과 세금은 낙찰 가격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가늠되지만 수리비와 명도비, 미납관리비는 주택의 크기와 가격, 거주자 성향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 이는 낙찰자 본인이 예상되는 비용을 적절히 잘 산정해야 한다.
법무 비용은 법무사마다 약간 다르게 받지만 세금과 채권매입비용을 제외하고 통상 대출금액 1~2% 정도가 적정금액이라 생각하면 된다. 세금은 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세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는 법이니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을 매수할 때는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한다. 보통은 사자마자 바로 할인해서 매도한다.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 하는데 채권 매입액은 보통 이 시가표준액의 1~3% 사이다. 개인이 사용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비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청소비, 공용전기료 등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참고로 공용부분에 관한 금액이라도 연체료는 인수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없이도 명도율 100% 가능하다
명도가 무서워 경매를 못 하겠다고요?
명도는 주택에 거주하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열쇠를 넘겨받는 과정이다. 경매로 매각된 주택엔 보통 소유자나 세입자가 거주한다. 임차보증금을 전부 배당받고 나가는 세입자는 배당신청과 이사를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하면 정말 운이 좋은 경우이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나 소유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해 보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니 명도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점유자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점유자가 집을 무난하게 비워줄지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끔은 속상한 마음만 잘 이해해주고 응대해 주면 무난히 비워주는 사람도 있다. 결국에 명도는 점유자의 마음을 얻는 일이 중요하다.
점유자를 대화로 내보내고 주택을 인도받을 것인지, 다툼으로 내쫓고 주택을 인도받을 것인지는 순전히 낙찰자가 점유자는 대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주택을 인도받는 결과는 같지만, 대화는 서로 편한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지만 다툼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사비용은 낙찰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명도할 때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이사비용이다. 명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거주자는 낙찰자에게 이사비를 요구한다. 엄밀히 말하면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 필자는 시세대비 정말 저렴하게 낙찰 받아 수익이 현저히 많이 나는 물건은 대체로 이사비용을 후하게 준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비용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한다.
이사비용을 협상할 때는 우선 상대가 처한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밀린 공과금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밀린 관리비가 있다면 이를 협상카드로 이용해야 하며, 잔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켜 협상해 유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점유자는 이사비용을 최대한 부르려 한다. 그럼 여기서 적당히 낮춰서 협상하면 안 된다. 점유자가 생각지도 못할 적은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심리적인 한계선이 자연스레 낮게 형성되고, 낙찰자가 원하는 금액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
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소유자가 됐든 세입자가 됐든, 명도를 위하여 협상하는 도중 상대방이 흥분하며 과격해지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지 마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생각도 들지 않으며 자신이 잘못 했더라도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의 속성이다. 이럴 때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한 다음 헤어지고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말보다 글로 적힌 내용증명 한 통의 힘은 정말 강력하다.
내용증명이란 일단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전에 그 요구 내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용하는 문자로써, 발신자의 요구사항이 적힌 문서 3부(수신자용, 발신자용, 우체국 보관용)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된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쓰이며, 법적 효력으로는 발신자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정도의 증거로 작용한다. 내용증명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법적인 내용을 많이 첨부하는 것이 좋고, 실제 처벌받았던 판례와 법적 조항을 인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스마트한 경매 준비,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똑똑한 비서, 스마트폰의 각종 앱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열차나 버스 출발시간부터 나침반, 지도, 녹음기, 카메라, 각종 부동산 정보, 심지어는 공매(온비드) 입찰까지 가능하다. 현장조사부터 입찰보증금 납부까지 스마트폰 하라면 해결된다. 필자는 교통관련 앱도 많이 사용한다. 지방의 매각물건을 찾아갈 때면 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운전하게 되면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므로 매각물건으로 가는 길목을 자세히 살펴보기 힘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해당 물건지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파악하기도 쉽다.
네이버 부동산 앱 - 매물과 분양정보 뉴스 등이 있는데, 분양 정보는 지역별, 일정별, 역세권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정보를 보면 분양가격에서 취득세, 평면도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KB 부동산 - 매물, 시세, 분양정보, 뉴스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일반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만 검색이 가능하며, 시세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만이 검색 대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세 설명 중 금융상담을 클릭하면 각 면적별로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 표시된다. 보통 일반평균가의 60%를 적용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다른 은행들의 대출기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며 등기소 검색기능이 있다. 발급은 불가능하며, 빠르게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 아파트, 단독주택, 분양/입주권,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을 금액별,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민원24 - 건축물대장 등초본, 토지의 열람이 가능하다. 이 앱에서 신청하면 무료이나 발급은 불가능하고 열람만 가능하다.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도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대한민국법원 - 소송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 자주 쓰이는 앱은 아니지만, 등기부등본에 사건번호가 등재되어 있을 때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다.
스피드옥션 -유료 경매사이트 앱이다. 경매를 제대로 하려면 유료 경매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종 서류와 정보, 사진, 권리분석 등을 보기 쉽게 만들어졌으며, 각 업체는 유료로 지불하고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을 해당 물건 조사시점으로 등록을 해 놓는다.
맞춤형 부동산을 찾아주는 한국감정원 앱
한국감정원 앱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많다. 시세조사부터 실거래가, 공시가격, 아파트매물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앱에 비해서 특별히 좋은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과, 연소득, 월 주거비로 지출가능 금액,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면 그 자료에 맞춰 해당 부동산을 찾아주는 기능이다.
또한 다른 앱보다 좋은 것은 우리아파트 관리비의 기능이다. 아파트 관리비는 주택의 매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행당 아파트의 관리비도 검색되지만, 주변 아파트와 비교도 가능하니 너무나도 유용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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