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노후를 완성하는 은퇴설계

   
삼성생명 FP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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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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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2��



>& ■ 책 소개
삼성생명 FP센터의 집필진이쓴 삼성생명 재무설계 총서 2권으로, 현명한 은퇴준비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와 자금마련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은퇴설계의기본과 핵심사항들을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조목조목 짚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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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후준비의 현실을 짚어봄으로써 은퇴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장에서는 은퇴생활의 패턴과 필요은퇴자금의 규모를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군별, 연령대별 은퇴설계 노하우를 별도로 설명해 놓았다. 3장에서는 은퇴자산의 구성및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구조를 활용한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방법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노후대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로 상세히 설명한다. 5장에서는 연령대별 은퇴설계를 사례를 통해 상세히 풀어주고 있으며, 마지막 6장에서는 은퇴설계의핵심 포인트를 짚어준다.

특히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데있어서 ‘빨리 시작하라’ ‘자금의 효용성을 높여라’ ‘은퇴용 주머니를 따로 차라’ ‘부부가 각자 준비하라’ ‘은퇴 이후의 소비패턴을 고려하라’등 5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은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은퇴설계의 의미와 기본상식은 물론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현명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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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삼성생명 FP센터
 
2002년 10월 보험업계 최초로종합자산관리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 서울, 부산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에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만 여명의 고객에게 재무설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7년, 2009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생보 분야 베스트 PB 1위를 차지했다.
고민정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증권투자상담사·파생상품·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이다.

김영남-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삼성생명 인천FP센터 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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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미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대한민국 명품PB 50인에 선정(아시아경제 주관)되었다.
이상근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증권투자상담사·파생상품·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이다.

조응래-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한국 FPSB 윤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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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정재욱 - 삼성생명 퇴직연금컨설팅센터 수석컨설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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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총서 발간에즈음하여
프롤로그

1장 대한민국노후준비의 현실

01 열심히 일하는 당신, 무엇을 위해?
02 노후준비, 멀리 보고 빨리 시작하라
03 부동산은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다
04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고령화 위험
05 대한민국 은퇴준비의 자화상

2장 은퇴설계의 밑그림 그리기
01 은퇴생활은어떻게 이루어지나
02 나의 은퇴자금 계산하기
03 노후생활자금 준비시 고려할 사항
04 주요직군별 은퇴설계 노하우
05연령대별 은퇴설계 노하우

3장 노후준비자금마련하기
01 자산의 규모보다는 구성이 중요하다
02 3층 연금의 주춧돌, 국민연금
03 소득공제연금 가입은신중히 선택하라
04 유망한 금융상품 및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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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노후대비의 새로운 희망, 퇴직연금
01 퇴직연금 바로 알기
02 확정기여형을선택했다면?
03 퇴직시 부과되는 세금 이해하기
04 IRA(개인퇴직계좌) 제대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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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연령대별 은퇴설계 사례
01 30~40대 중산층 가정의은퇴설계
02 50대 예비은퇴자의 은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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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은퇴설계를 위한 핵심 포인트
01 은퇴설계, 이것만은 고려하라
02 내 몸에꼭 맞는 연금보험 활용법
03 2대(代)가 행복해지는 연금보험 활용방법




아름다운 노후를 완성하는 은퇴설계


대한민국 노후준비의 현실

열심히 일하는 당신, 무엇을 위해?

은퇴설계란 은퇴 이후의 삶을 윤택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오랜 희망인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지금의 문제에 급급해 나중의 문제를 잊고 산다면 결과적으로 장수의 혜택이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노후준비, 멀리 보고 빨리 시작하라

사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급급한 사람들에게,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노후준비를 늦추면 늦출수록 노후 생활의 어려움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은퇴준비를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감이 잘 안 잡힐 것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자.


시내 한 상가에서 택배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50세의 송태평 사장. 송 사장은 어느 날 같은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갑내기 한미래 사장과 바둑 한 판을 두게 되었다. 송 사장은 바둑을 두며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사장이 재무설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10년 전부터 노후자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0세부터 연간 600만원씩 꾸준히 노후자금을 모아온 한미래 사장과 50세부터 같은 금액을 모으기 시작하는 송태평 사장의 경우를 비교해서 알아보자. 먼저 수익률 연 6%에 복리를 가정하면 한미래 사장이 40세부터 매년 600만원씩 모을 경우 60세가 되는 시점에 2억 3,395만원의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50세부터 모으기 시작한 송 사장의 경우 60세 시점에 모을 수 있는 은퇴자금은 8,382만원에 불과하다. 두 사람의 60세 시점의 원금 차이는 6,000만원 정도지만, 수익률을 감안한 원리금의 차이는 무려 1억 5,013만원이나 되는 것이다. 원금을 제외한 9,013만원의 차이.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복리의 효과이다. 이러한 복리효과는 은퇴준비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극대화된다.


부동산은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땅이 최고, 대한민국에서 돈 벌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말이 나돌 만큼 소위 부동산 투자 광풍에 휩싸여 있었다. 특히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몇 채만 가지고 있으면 노후걱정 뚝!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몇 차례 경제한파를 겪으면서 이러한 인식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버리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노후를 부동산만으로 대비한다는 생각은 현명하지 못하다.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면 일정 수준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기나긴 노후생활을 생각해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그 영향으로 앞으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보유 부동산의 가치상승분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겠다는 바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부동산은 사면 오른다는 안이한 마음으로 은퇴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바꿔 나가야 한다.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고령화 위험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79.6세로, 여성의 평균 수명은 82.7세이고 남성의 평균 수명은 76.1세라고 한다. 이를 1980년의 평균 수명인 65.7세와 비교해보면 불과 30년도 안 되어 평균 수명이 무려 13.9세나 증가했다.


오래 살면 좋지, 뭐가 걱정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는 곧 은퇴 이후 필요자금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결국 노후생활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한 후 1년에 3,000만원의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계산으로도 80세까지 살 경우에는 6억원의 은퇴자금이 필요하지만, 90세까지 살 경우에는 3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수명연장에 따라 늘어난 3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더 많이 벌거나, 더 오랜 기간 일을 해서 은퇴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조기퇴직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생각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하에서 원하는 은퇴자금을 모으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노후생활을 위한 필요자금을 모으려면 시간이 곧 자산이다라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다.



은퇴설계의 밑그림 그리기

은퇴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은퇴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를 말한다. 따라서 은퇴설계는 은퇴 이후 어떠한 경제적/건강상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20~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 준비해나가야 한다.


또한 은퇴설계를 할 때는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은퇴 후 생활 스타일 등과 관련한 비재무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 나에게 있어 은퇴생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은퇴 이후 내가 그리는 삶은 어떤 것인지, 건강이 허락되는 60대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 주변에 내가 닮고 싶은 은퇴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주변에 보살펴야 할 사람들은 없는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모임이나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인가를 새로 배우거나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해볼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정리해보면 추상적이었던 노년의 생활이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나의 은퇴자금 계산하기

은퇴설계의 5단계 프로세스

1단계 재무정보 확인 - 먼저 현재부터 은퇴시점까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과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 등을 확인한다.


2단계 데이터 분석 - 현재부터 은퇴시까지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마련할 수 있는 은퇴준비 자산과 은퇴시점에 예상되는 보유자산의 미래가치(각각의 자산상승률을 감안, 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의 미래가치를 산정)를 합산하여 은퇴시점의 준비자금을 산출한다. 그리고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수령할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여 준비자금에 합산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은퇴기간과 월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자금을 산출한다(필요자금은 간단하게 은퇴 후 월 필요생활비에 은퇴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하기도 하고, 물가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감안한 조정수익률로 좀더 정교하게 구하기도 한다).


3단계 전략 수립 - 1단계 재무정보 확인과 2단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한 대략적인 필요자금과 예상되는 준비자금을 비교해보면 자신이 꿈꾸는 은퇴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부족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은퇴설계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냐에 있다. 따라서 전략 수립단계에서는 자신의 나이/직업/자산/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차이를 메우기 위한 저축액과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4단계 실행 - 실행단계에서는 전략 수립단계에서 구성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반대로 수익성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동을 실천해나가야 한다.


5단계 재조정 - 마지막으로, 실행된 결과를 토대로 은퇴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 또는 1년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준비자금의 달성 여부와 부족분을 확인하여 차이가 있다면 재조정해야 한다.


연령대별 은퇴설계 노하우

20~30대 : 현재의 즐거움을 이연시켜라

일반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20~30대의 1차적인 재무목표는 결혼자금과 주택자금 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소비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이때부터 은퇴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이때는 무엇보다 시간의 힘, 즉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명한 20~30대라면 제1의 재무목표인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용돈이나 소비금액의 일부를 줄여서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남들보다 빨리 시작한다면 누구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40~50대 : 생각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

물론 20~30대만큼 시간의 효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건강도 충분히 허락하고 은퇴까지 남은 시간도 있으므로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결코 늦지 않다. 특히 40~50대에는 지출도 많아지지만 안정되게 직장생활을 유지했을 경우 소득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가 매월 일정 정도의 은퇴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한 현재 노후에 들어갈 간호비나 치료비, 수술비 등을 대비할 건강 관련 보험이 부족하다면,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시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은퇴 후 기본생활비 외의 지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대비책이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상환계획을 점검하여 조정하거나, 거주지 규모를 줄여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60대 : 노후연금이 열 아들/딸보다 낫다?

노후를 대비하여 아무리 많은 현금자산을 확보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산감소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후에는 보유자산 외에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유자산을 축내지 않고도 매월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대표적으로는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임대소득 측면에서는 상가나 원룸 등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여 월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줄여서 남은 자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연금소득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은 5 : 5 정도의 비중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 임대소득은 상권의 이동이나 기타 공실의 위험, 건물의 노후화로 20~30년처럼 장기간 동안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개인연금은 물가상승률을 헷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상호보완적으로 소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노후준비자금 마련하기

자산의 규모보다는 구성이 중요하다

은퇴설계의 핵심은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유사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는 은퇴시까지 축적한 금융자산보다 매월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득공제연금 가입은 신중히 선택하라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연금저축의 일반적인 특징과 가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정부는 개인이 자유의사로 직접 가입하여 납입하는 연금저축액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만기일까지 동 저축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동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며, 연간으로는 72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다.


② 연금저축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 판매된 신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 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전액을 소득공제해주는데, 이때 퇴직연금 불입액을 포함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한편,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정 소득금액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 한도)의 2.2%가 가산세(해약환급금 한도)로 부과된다.

연금수령시 부과되는 세금

2001년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소득세 5.5% 또는 기타소득세 22% 중 하나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저율(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둘째 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받아야 하며, 셋째 연금을 5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해야 한다. 만일 위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기타 소득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절세효과를 엄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가입시 본인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 납세자일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므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속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자칫 중도에 해지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혜택 이상의 세금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의 종류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은 보험사(연금보험), 은행(연금신탁), 증권회사(연금펀드)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상품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연간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수령시의 과세내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사망보장이 포함되기도 하며, 연금수령 방법에 있어서도 10년/20년 등 확정된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확정형과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 등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손해보험회사에 판매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수령 시작부터 최대 25년까지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확정기간(5년, 10년 등)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은 시중금리를 반영한 변동이율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성향이 보수/안정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반면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 부분 주식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다소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금융회사간 또는 연금상품간 이전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한편 소득공제 연금저축상품에 불입한 금액의 이자는 연금소득세의 대상이 되므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제비적격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연금이 개시된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소득공제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소득구간별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후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노후대비의 새로운 희망, 퇴직연금

퇴직연금 바로 알기

직장인의 구원투수,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일시금으로만 받던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또한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기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통합 관리하여 근로소득자들의 노후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DB vs. DC

퇴직연금제도는 노사가 합의하여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제도와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제도 중 하나 또는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운영하게 된다. 만일 회사가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다면 근로자는 재직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직 후 이전 직장의 퇴직금을 통합운영하려면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확정급여형 제도란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으로, 현재의 퇴직금 계산방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확정급여형 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달라지는 점은,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것과 법정 사유에 한해서는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제도란 기존처럼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이 제도를 선택할 경우 회사에서 매년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에 지급하면, 근로자 본인은 이 돈을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직접 운용함으로써 퇴직금을 불려나가야 한다. 확정기여형 제도를 선택할 경우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퇴직금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나중에 받는 퇴직금 규모가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아예 못 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 이렇게 선택하라

두 제도는 어떤 제도가 절대적으로 더 좋은 제도라고 규정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 다만 두 제도는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① 확정급여형(DB) 제도의 특징

확정급여형 제도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속년수를 늘리거나 퇴직시점의 평균 임금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제도에서는 입사 후 퇴직시까지의 평균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는 임금상승률이 퇴직금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확정급여형 제도의 장점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② 확정기여형(DC) 제도의 특징

확정기여형 제도 하에서는 매년 회사가 퇴직금계좌에 넣어준 적립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그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자수익률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면 확정급여형 제도를, 그 반대의 경우라면 확정기여형 제도를 선택하는 게 좋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동시 도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시점에 향후 본인의 임금상승률이 높을지, 투자수익률이 높을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혼합방식을 도입할 경우, 개별 가입자가 처음에 확정급여형을 선택했더라도 추후 임금피크제 등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임금상승률이 투자상승률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설계를 위한 핵심 포인트

은퇴설계, 이것만은 고려하라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적절한 배분전략을 세워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조언을 듣곤 하는데, 이는 은퇴설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산구성에 있어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부동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세금을 감안한 세후수익률로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은퇴시점이 다가올수록 가능한 한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때와는 달리 은퇴시점에는 한 번의 투자실패가 영영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라

은퇴설계시에는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1,000만원과 10년 후의 1,000만원은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후 생존자를 고려하라

결혼시 연령 차이와 남녀간의 평균 수명의 차이로 인해 홀로 남는 배우자의 생활기간이 무려 10여 년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부부 각자가 종신토록 수령 가능한 연금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의 운명을 짐작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평균적으로 오래 살 확률이 높은 부인을 배려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라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대부분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세금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구분별 세금부담 정도를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과세구분별 세금부담 비교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총 2억 6,000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모두 일반과세(세율 15.4%) 대상인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편의상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자소득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 매년 1,300만원(2억 6,000만원×5%)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200만원(1,300만원×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의 한 달치 생활비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은퇴시 세금 부분을 고려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세율이 15.4%인데 반해, 종합과세되는 경우 최고 38.5%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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