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신방수
ǻ
아라크네
   
12000
2007�� 01��



>■&> 책소개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하는 세금 문제를 현직 세무사의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풍부하고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절세 지침서다. 3명의 주인공들이 세금에 대해 깨달아가고 절세와 재테크 기술을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을 재미있게보여준다.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에서 새어나간 세금을 되찾는 연말정산부터 내 집 마련이나 임대 •양도소득 올리기에 필수인 부동산 취득 • 임대 • 양도에 관련된 세금, 또한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터 보험금이나 로또 당첨금 등에얽힌 세금 관련 궁금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 저자 신방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쌍용자동차(주) 회계부와 경영관리부에 근무했다. 제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법인 "진명"과 "대유"에서 근무했으며, 2007년 현재세무법인 "정상"의 파트너세무사로 있다. 지은 책으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세금대백과』『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방법』『개인병•의원 세무실무』『부자들만 알고 쉬쉬하는 부자공식』 등이 있다.


■ 차례
지은이의 말&nbsp& - 절세 전략 잘 세워부자되세요!


1장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세금원리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꿈꾸는 남자, 이절세!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
세테크, 이것만은 알고가자
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우치자
세율을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
억울한 세금돌려받기


2장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챙겨라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들어온다
근로소득공제 완전정복!
연봉이 높으면 돌려받는 세금도많다
남보다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는 절세 노하우
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지갑이 두둑해진다
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3장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줄여라
이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매매계약서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
바뀐 재산세와종합부동산 공략법


4장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전략
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가기
상가분양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5장 생각보다 쉬운 양도소득세공략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시기를 파악하라
적어도 2년은 그냥 버텨라
2주택 중과세에서벗어나라
양도소득세 계산 따라하기
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
양도소득세 안 내고 이사가는 사람들
등본만 정리해도쓸데없는 세금이 사라진다
취득가액을 제대로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주택 수리비 영수증이 곧 돈이다
투기지역 거래에서 반드시주의해야 할 사항
단기간 내 양도 시에는 이런 점을 주의하라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과분양권 양도 시에는 이런 점을 주의하라
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
이혼, 할 때 하더라도 세금은 짚고넘어가자
부가가치세만 알아도 몇 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
전격공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15가지 절세전략


6장 자금출처조사에 당당히대처하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
자금출처 입증은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것
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사람들


7장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이야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임대소득세를 깎는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
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게 낫다
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
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이가벼워진다
발각되는 증여는 따로 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
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물려주기
생활비나 적금으로 주면 증여세가 없다
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
자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방법
긴급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6가지 절세 전략


8장 헷갈리는 세금, 무엇이든물어보세요!
가족 간 거래에서는 무엇에 신경 써야 하나요?
공짜로 차 한 대 건지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로또에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부부가 공동등기를 하면 무엇이 좋나요?
매월 1천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들의 실제소득은 얼마나될까요?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세금 원리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

- 세테크란 무엇인가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는 게 매우 빡빡할 것이다. 다시 말해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나 세테크에 대해 남보다 빠른 정보와 한발 앞서는 결정이 필요하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남의 꽁무니만 쫓다 끝나기 때문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자기가 살고 있는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 A와B가 있다. 둘 다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아파트를 산 지 3년이 채 안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세테크를 이해한 A와 그렇지 못한 B의 경우를 살펴보며 이해해보도록 하자.


A의 경우

첫째,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둘째,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한다.


* 1세대 1주택이지만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되므로 3년을 채운다.

* 지금 당장 필요한 현금은 은행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 충당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부동산 양도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일을 추진한 결과 A는 자칫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비과세로 만들어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B의 경우

*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결국 B는 약 1년이 지난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었으며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다. 이처럼 똑같은 사안이라도 이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나 지식의 차이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경우처럼 우리는 주위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세테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의 첫걸음은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세테크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재테크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테크란 것도 재테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일련의 방법들을 말한다. 세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만든 뒤 세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테크다. 아무리 복잡한 세금 문제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차분히 접근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 당해 문제를 분석한다(요건, 쟁점 등 파악)

* 국세청 사이트 상담코너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다.

* 최신 법조문검색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한다(불명확할 때 비과세, 감면 조문에서 이외 조문 순으로 검토)

*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다.


세율을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꼭 외워두어야 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기본세율

세율의 종류는 크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나누어진다. 물건 값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를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가 비례세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도를 달리하는 세율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기타 상속/증여세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Tip : 누진공제액의 의미

 누진공제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출세액을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간편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경우 위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해보자.


첫 번째 방법(원칙적인 방법)

1천만 원×8% +(4천만 원-1천만 원) × 17% +(5천만 원-4천만 원)×26%

= 80만 원 + 510만 원 + 260만 원 = 850만 원


두 번째 방법(간편법)

5천만 원×26%-4,500,000원(누진공제액) = 900만 원


이처럼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계산 결과는 같다. 다만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모두 26%의 세율로 적용되었으므로 26%와 8%(또는 17%)간의 세율차이에 의한 세액상당액을 차감해주어야 한다. 이를 누진공제액이라 한다.


1천만 원×(26%-8%) +(4천만 원-1천만 원)×(26%-17%) = 4,500,000원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들어온다

하나,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한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가 되어야 한다. 즉 소득수준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한들 공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신용카드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나 조금 높아질 뿐이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신용카드보다는 금융상품(주식 등)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둘, 개정된 법규정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는 사업연도 중에도 종종 일어난다.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항목을 늘리는 것들이 그런 예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새로운 규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고 대처하여야 한다.


셋, 영수증을 잘 갖추어야 한다. 일단 소득수준별로 설계가 되었다면 소득공제 서류를 모으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알다시피 공제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서류는 곧 돈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자.


넷,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하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이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한 뒤에도 관심을 갖고 상황 전개를 지켜보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알맞은 조치를 받도록 하자. 지난해 혹시 공제를 덜 받은 것이 있다면 이 또한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세금에 대한 권리를 100% 누리자.


다섯,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 소득(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한 번 더 조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세금이 늘어난다. 다만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가기

- 모든 부동산 임대소득에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개인이 부동산 등을 대여해주고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갖고 있는 집, 건물, 땅을 다른 사람 또는 공장 등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임대소득이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돈에는 늘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답을 작물재배에 이용하도록 빌려준 경우와 원칙적으로 1채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1채 이하의 임대라도 그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와 2채 이상을 소유하고 1채라도 임대시 과세 대상이 된다.


- 보증금을 받으면 주택 임대에 대한 세금이 없다

정리하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주택 이하를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하면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특별히 고가주택(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월세가 아닌 보증금 위주로 받게 되면 세금은 거의 없다. 정책적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월세가 아닌 보증금으로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주택 임대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 임대사업용 주택의 취득과 양도, 이것만은 주의하자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을 갖고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포함) 중에서 18평 이하에 대한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지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임대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 일정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감면대상 주택은 주로 IMF 시절 취득한 것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60%)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주택에 대한 보유세 중과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 판정은 임대개시시점, 임대기간, 사업자등록여부, 임대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금부담관계를 이해하고 양

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각보다 쉬운 양도소득세 공략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시기를 파악하라

- 양도 개념을 알아야 양도소득세가 보인다

양도소득이란 일정한 자신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부동산 매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벌어들이는 사업소득과는 다르다. 여기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의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통상적인 매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회사에 출자하는 등의 경우도 모두 금전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을 통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액 가운데 일부가 양도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란 채무를 인수조건으로 하고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에는 양도소득세가, 채무 이외의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면 증여재산 1억 원 중 채무가 3천만 원 포함되어 있다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 범위

그렇다고 모든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은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정된다.




또 주식이라고 해서 전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표에서 보듯이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소액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너무너무 중요한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토지/건물 등의 자산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중도금 지급→대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거래 과정 중에서 어떤 단계를 기준으로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결정하여야 할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연도/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크기/세율적용 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세금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양도시기를 파악하는 아래의 표를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통상적인 매매를 하였다면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이 되지만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 시기가 되는 것 또한 눈여겨봐 두어야 한다.


- 양도시기에 따라 세금도 천차만별

세금은 고작 단 하루 차이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취득이나 양도시기를 잘 통제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둘 가운데 빠른 날로 보는 취득 시기는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절세를 위한 기간 조정은 양도시기로 한다. 보유기간 등이 세금에 영향을 끼칠 경우 잔금지급 시기나 소유권 이전 시기를 조절하여 대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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