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채권회수

   
최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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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제안
   
15000
2006�� 05��



>■ &>책소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nbsp&·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거래처의 신용을 미리 확실하게 파악해 두어야 하고, 적절한 회수 테크닉을 활용한 회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채권회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 조치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영업현장의 실무자들이 채권회수에서 애매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무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와실무에 필요한 양식의 작성사례를 들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저자최흥식
한국생산성본부?한국능률협회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전임교수와 LG전선(주) 감사실장, 사내강사를 지냈으며여러 업체의 강의 및 컨설팅을 했다. 2006년 현재 3S컨설팅 대표로 있다. 지은 책으로 『채권관리와 회수, 이렇게 하라』『매출채권관리실무』『알기 쉬운 영업채권실무』『채권관리 실무 기초』 등이 있다.


■ 차례
저자의 글


1장 임의회수 편 
01 영업에 지장을 주지않으면서 채권회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 채무자와 전화통화나 협상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3 내용증명으로독촉하여 채권회수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04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05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도받는 방법은
06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07 부도가 나서 폐업한 법인의 이사나 주주에게 청구가가능한가요 
08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09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청구는누구에게 
10 채무자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채권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11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까요
12 채무자가 말없이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채무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外


2장 담보관리 편 
21 담보에는 어떠한종류가 있나요 
22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23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부동산의 권리분석 방법은 
24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25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26 공동저당을 설정하여 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7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에 신축 ? 개축 ? 증축 등의 변경이 생기면… 
28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뀌면 근저당권에 대해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29 설비를 양도담보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 예금 ? 임차보증금 등 채무자가 받을채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31 소유권유보란 무엇이며, 이것이 담보의 기능을 하는지요 
32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은무엇인가요 外


3장 채권보전 편 
36 채무자가 재산을제3자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나요 
37 채무자가 자기권리행사를 게을리할 때, 채권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있을까요 
38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9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첨부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40 부동산가압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41 부동산가압류가 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42유체동산의 가압류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3 보증공탁은 어떻게 하며, 차후에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44 가압류한유체동산을 훼손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外


4장 집행권원 편 
48 집행권원이란 무엇을말하나요 
49 공증을 받아 놓으면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50 민사소송의 소 제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51 민사소송 제기 후 소송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52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과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53민사소송에서는 증거신청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54 1심 재판에서 패소를 하였는데, 판결에 불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 소를 취하하여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56 소액사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外


5장 강제집행 편 
59 강제집행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나요 
60 부동산 경매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61 부동산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62부동산 경매에서 경락자가 인수하는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63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은 어떻게 받나요 
64 유체동산의강제집행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65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66 압류 및 추심명령의신청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채권회수

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채권회수


임의회수 편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누구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채권양도를 받는 방법은 양수인(채권자)과 양도인(채무자) 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을 하는 방법과 양수인(채권자)과 양도인(채무자) 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채권양도 승낙이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해야 한다. 채권양도 승낙은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며,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면 된다. 채권양도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채권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일이나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의 선후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우선 제3채무자의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받도록 추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임을 받는 방법으로 채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채권양도계약서에는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나 ~대금 지급에 대신하여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안되고 실무에서는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채권양도 계약을 해야 한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도받는 방법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양도받아 올 수 있는 물품으로는 채권자가 납품한 제품뿐 아니라 사용 중인 컴퓨터 및 기계장치 등 다양하다. 물품양도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속해야 한다. 가능하면 거래처가 유지되고 있을 때, 채무자를 만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압류·가처분 등을 하기 전과 거래처의 종업원들이 점유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나 점유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소유 및 점유의 물품을 무단으로 회수하면 절도 및 강도죄가 되며,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품을 양도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물품 앙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양도받는 방법이다. 이때 물품 양수도 계약서에는 양도받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환가금액, 환가방법, 환가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채권의 소멸시효란 무엇이며,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모든 채권은 시효 기산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단,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외의 다른 법률에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되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소멸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상태와 상반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고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상실되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가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소멸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① 재판산의 청구 : 민사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② 파산절차 참가 또는 화해를 위한 소환을 함

③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④ 임의경매 신청

⑤ 승인

⑥ 재판외의 청구 :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청구



담보관리 편

담보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담보는 크게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담보를 설정하여 놓으면 해당 담보물건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에 의하여 환가된 배당할 금액에서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물적담보에는 법정담보물건과 약정담보물건이 있는데 법정담보물건에는 유치권이 있으며 약정담보물건에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가등기담보·소유권유보 등이 있다.


인적담보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의 전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 채무자를 하나 더 후가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적담보에는 연대채무·연대보증·단순보증이 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설정액이 채권액으로 기재된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확정된 채권액에 대하여 담보물건 환가액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근저당권은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에 확정될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자 설정하는 것이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상에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되며 그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장래 확정될 채권을 담보한다.


실무에서는 주로 근저당권이 활용되고 있는데 근저당권은 등기가 가능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선박·항공기·중기와 같이 등록이 가능한 동산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우선설정금액(채권최고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장래 발생될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한도로 설정하는데, 채권자는 그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무에서는 담보여력의 120~150% 정도를 설정하고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채권최고액이 정해지면 채권자와 담보설정자간에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다. 근저당권의 설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공동저당을 설정해 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저당이란 총괄저당이라고도 하는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를 말한다.


공동저당을 설정해 놓으면 하나의 부동산 가격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저당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유리하다. 또한 그 부동산 중에서 멸실·훼손·가격하락 등으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있더라도 다른 담보부동산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의 경락가액에 비례하여 배당된다. 저당부동산의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락가액에서 채권의 전부를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공동저당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모두 채무자이거나 제3자인 경우, 그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처분되어 배당됨으로써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처분되지 않은 선순위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없이 차순위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저당의 부동산이 일부분은 채무자에게, 또 다른 일부는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 처분되어 배당되더라도 그 처분되는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처분되지 않은 채무자 소유의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으나 처분되지 않은 물상보증인(제3자)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없다.



채권보전 편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과 등기등록이 되는 동산(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등), 유체동산, 채무자가 받을 채권, 기타 재산 등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외의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만 가압류가 가능하다.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보며 부부 누구의 채무를 가지고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텔레비전·세탁기·가구 등 유체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 또한 가압류가 가능하다.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채권으로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채무자 명의로 된 예금, 채무자가 받을 물품대금 채권, 채무자의 임금 등이 있다. 채무자 명의로 된 특허권 등 무체 재산권·골프회원권·주식 등 기타 재산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있는 채무자의 재산형태이다.


부동산가압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한다면 우선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순위 우선변제권자 등을 확인하고 가압류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고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신청시에는 채권자의 부당한 신청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공탁(담보)해야 할 금액은 청구금액의 1/10이다. 공탁금은 현금이나 지급보증위탁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압류신청서에 인·증지 첨부와 송달료 납부가 끝나면 민사 신청과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압류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서류에 의한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한다.


부동산의 가압류집행은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가압류법원에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결정 정본 및 등기 촉탁서를 송부하여 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줄 것을 촉탁한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고, 법원이 촉탁에 따라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의 갑구에 가압류 등기·등기원인·채권자를 표시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이란 특정 목적물의 급부청구권의 집행 보전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여 그 현상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이는 크게 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자가 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물건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그 다툼이 있는 물건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것이 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이다. 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은 가처분의 형태도 다양하고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다.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히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므로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해고 무효판결이 있기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임대차 종료 판결이 있기까지의 임대차 유지를 명하는 가처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서식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권원 편

집행권원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법원에 신청을 하여)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그 환가금액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집행신청은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 확정판결

집행권원 중 대표적인 것으로 명확한 명칭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한다.


■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 때 신청취지에 청구내용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명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 나면 피고가 항소나 상고를 하더라도 원고는 1심 종국판결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채무변제를 지연할 때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효과적이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는 청구의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이행권고에 대하여 피고가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될 이행권고결정이 집행권원이 된다.


■ 조정조서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 얻는다. 민사조정이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를 주선·권고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액사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소액사건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채권,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시건을 대상으로 한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특례규정에 의하여 진행되며, 일반민사소송에 비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이나 소장을 작성하여 제기할 수 있다.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또 필요시 채무 불이행자 명부신청이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 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족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소액사건의 판결의 선고는 일반민사사건과는 달리 변론 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액사건에 대한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강제집행 편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나요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집행권원에 집행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아야 한다.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 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것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집행문 부여는 판결 등 법에서 받은 집행권원에는 법원에서 부여를 받으며 공정증서에는 공증사무소에서 부여받는다.


집행문은 채권자를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지만 채권이 양도된 경우라든가,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채권양수인이나 상속인 등 승계인을 위하여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과 등기·등록이 된 동산(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등), 유체동산, 채무자가 받을 채권, 기타 재산 등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이외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해당된다.


강제집행은 부동산과 등기·등록이 된 동산(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등)은 경매에 의해서 집행되며 유체동산도 경매에 의하여 집행되는데 신청서는 강제집행신청서로 되어 있다. 채권의 강제집행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에 의해 집행된다.


부동산 경매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 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이 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담보물건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하는 경매이다.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채권증서, 부동산 목록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 강제경매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신청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물건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위임을 해야 한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면 된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물건이 있는 장소에 가서 집행관이 하게 되는데 압류는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압류물은 집행관이 점유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압류물 운반이 곤란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압류물에 대하여 봉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유체동산의 집행효력 발생요건이므로 이를 하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이다.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민사소송법과 개별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압류가 집행되면 압류물을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물을 채무자가 보관하는 경우 채무자는 집행관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압류물을 사용할 때에는 압류 표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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