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와 회수, 이렇게 하라

   
최흥식
ǻ
새로운제안
   
11000
2002�� 09��



>■ 책 소개
이 책은 계약서 작성, 어음수표의 관리, 담보의 설정과 관리, 회수에 필요한 법 조치, 강제집행, 세금의 절세 등 외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채권의 관리와 회수를 위해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다루었다. 채권관련 실무자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꼼꼼하게 설명하였으며, 2002년 7월 개정민사소송법과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도 반영하였다.


■&> 저자최흥식
현재 3S 컨설팅 대표이며 경영지도자, 한국생산성본부?한국능률협회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전임교사,LG전선(주)감사실장, 사내강사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매출채권관리 실무』『알기 쉬운 영업채권실무』『채권관리 실무 기초』등이 있다.


■ 차례
제1장 매출채권 회수, 이렇게 하라 
1. 회수기법을 잘 활용하라
2. 최고장으로 독촉하라 
3.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라 
4. 채권회수가 어렵다면 재고라도 회수하라 
5. 채권뿐 아니라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라 
6. 소멸시효를 잘 관리하라 


제2장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라 
1.계약에 대해 살펴보자 
2.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라 
3.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4. 공증으로 증거력을 확보하라
5. 계약의 변경, 즉시 수정하라 
6.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대로 대처하라 


제3장 어음·수표 이렇게 관리하라 
1.어음 ? 수표 받을 때 이것에 유의하라 
2. 어음 ? 수표의 배서와 할인 
3. 어음 ? 수표는 적기에 지급제시를 하라 
4.어음 ? 수표를 분실 도난당했다면 
5. 어떤 어음이 부도 ? 사고 나기 쉬운가 
6. 부도를 맞았다면 
7. 어음제도를보완하는 각종 제도 


제4장 담보의 설정과 관리, 이렇게 하라
1. 담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2. 근저당권의 설정 
3.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라 
4.근저당권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5.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6. 보증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제5장 회수가 안되면 법 조치를 하라 
1.가압류를 신청하라 
2.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렸을 경우 
3.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라 
4. 지금명령신청을 활용하라 
5. 민사조정으로 해결하라 
6. 소액사건 소송을 활용하라 


제6장 강제집행에 의한 회수, 이렇게 하라
1. 부동산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 
2.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한다 
3. 채권을 강제집행한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신청한다 
5.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 
6. 형사고소를 한다 


제7장 세금이라도 절세하라 
1.대손충담금과 대손처리 
2. 대손처리가 가능한 채권 
3. 대손세액공제





채권관리와 회수, 이렇게 하라


매출채권 회수, 이렇게 하라

회수기법을 잘 활용하라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갚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채무를 갚고자 하는 채무이행 의지가 희박해지는데 이를 채무이행심리라고 한다. 이런 채무이행심리를 잘 파악해서 채권 횟수를 적기에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채권관리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매출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약정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제약정일을 지나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변제약정일에 거래처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변제일 연기를 요청한다면 1차 변제약정일에서 15일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 15일이 넘게 되면 심리적으로 채무변제 의지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2차 변제약정일이 정해지면 다시 2차 변제약정일 하루 전에 연락하여 변제가능여부를 타진해야 한다. 이렇게도 안되면 다시 3차 변제약정일을 정하고 이런 채무상태가 계속 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면서 최우선으로 변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4~5차례 연기 전까지는 회수가 가능해진다. 즉 변제약정일로부터 1~2개월 내에는 회수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런 회수기법을 활용한다면 채무자로부터의 신뢰와 감사를 받게 될 것이고 채권회수도 1~2개월 내에 할 수 있으며 영업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회수기법을 활용해서도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면, 이럴 경우는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 즉,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이들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또는 수시로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아침에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도 통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소제기, 강제집행 등 강제회수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라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을 때 채무자 자신도 받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지급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채권양도란 이런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채권자가 채권양도 계약에 의해 채권을 이전받는 것이다. 채권양도는 양수인(채권자)과 양도인(채무자)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승낙을 하거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그러나 채권양도는 모든 채권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은 부양청구권, 공무원연금급여청구권, 산업재해 보상청구권 등이다. 채권의 특성상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대차의 사용자의 채권, 종신 정기금 채권과 같이 채권자가 바뀌게 되면 권리 행사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당사자간 사전약정에 의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채권양도가 되더라도 당사자간에는 양도성이 없다. 그러나 이때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자에게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다. 또한 채권의 이중 양도시는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승낙일이나 양도사실을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런 채권양도계약을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채권발생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채권에도 수명이 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모든 채권은 시효기산일로부터 법률이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소멸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은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재판 이외의 청구 등이 있다.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라

계약에 대해 살펴보자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청약을 하고 이를 승낙한 때 성립한다. 청약의 효력은 청약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하게 되며 이때부터는 청약자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데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현장거래에서는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며 거리가 떨어진 사람간의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일반적인 계약의 효력요건은 당사자가 권리능력(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의사능력(본인이 법률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행위능력(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목적이 가능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래에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이라고 하고, 이 예약에 의하여 장차 맺어질 계약을 본계약이라고 한다. 예약에 의하여 계약을 맺은 양 당사자는 본계약을 맺을 책임을 지게 되며, 본계약이 성립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예약상의 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무효가 되거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이런 무효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추인을 하게 되면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을 한 때로부터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추인이란 무효인 계약이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과 같이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이후에 보충하여 완전한 법률행위로 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또한 앞서 설명했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취소할 수 없으며,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된다.



제3장 어음/ 수표, 이렇게 관리하라

어음/수표 받을 때 이것에 유의하라

어음/수표를 받아놓는 것이 외상매출금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좋지만, 요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어음/수표를 받게 되면 별반 다를 것이 없으므로 하자 없는 우량 어음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속어음이란 신용의 수단으로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이고, 수표는 지급의 수단으로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은 발행인/보증인에 대해서는 3년, 배서인에 대해서는 1년이나,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이다. 지급거절시에 개인어음은 부도처분이 없으나 은행도어음은 부도 처분이 된다. 수표의 지급거절시에는 부도처분이 되고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어음/수표는 요식증권성에 의해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음법/수표법상의 보충규정 등의 구제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음/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 지급기일이 백지인 어음은 보충규정에 의하여 어음법에 의하면 일람출급어음으로 보나 실무에서는 백지어음으로 본다. 따라서 지급제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날짜를 기재한 후에 지급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발행일과 수취인이 없는 어음도 흔히 유통되고 있는데 이 또한 보충을 한 후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수표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를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백지인 상태로 지급제시되면 발행인의 지급거절시에 배서인에 대한 청구원이 소멸된다.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필히 점검해야하며 채권보전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어음/수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어음이 부도/사고나기 쉬운가

융통어음은 진성어음(상업어음)에 대비되는 어음으로 실제 상거래 없이 단지 자금유통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이다. 융통어음은 타인의 신용으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어음이므로 그만큼 부도의 가능성이 높다. 주로 상호간에 어음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형태로 활용되거나(교환어음) 딱지어음도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융통어음을 판별하는 법을 살펴보자. 융통어음은 크게 교환어음과 딱지어음(은행과의 거래에서 허위로 신용을 쌓은 후 어음용지를 다량 확보하여 허위로 어음을 발행한 후 금액에 따라 낮은 가격에 팔아 유통시키는 어음)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융통어음인지의 여부를 판별해야 그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인이 자사의 거래처(배서인)와 거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융통어음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딱지어음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발행인과 자사의 거래처의 관계가 친척이나 동종업계인 경우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융통어음으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


어음의 경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 회수가 어려움으로 어음의 부도 가능성도 따져보아야 한다. 어음 발행인이 어음 만기일을 일정 시점 전후로 집중해서 발행한 경우 부도의 확률이 높다. 지급기일이 일정 시점 전후로 집중되어 발행되는 경우는 고의부도의 경우 흔히 나타나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인의 재력에 비하여 큰 금액의 어음이나 어음기간이 장기인 어음은 부도의 가능성이 높다. 재력에 비하여 큰 금액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는 고의부도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며, 장기어음은 발행인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부도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부도가 난 경우 어음/수표의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에게 청구하고 청구에 불응할 때에는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어음/수표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재고자산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재고회수나 채권양도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4장 담보의 설정과 관리, 이렇게 하라

담보는 크게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나눌 수 있다. 인적담보에는 연대채무, 연대보증, 단순보증이 있으며 이런 인적담보는 보증인의 전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다. 물적담보에는 법정담보물건으로 유치권이 있고 약정담보물건으로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 유보 등이 있으며 담보물건이 환가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인 담보의 설정과 관리법을 살펴보자.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채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장래 확정될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데 이용한 담보물건이다. 채권담보를 위해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 놓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장래 확정될 채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 현재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저당권 설정시 설정액이 채권액으로 기재된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확정된 채권액에 대해서 담보물건 환가액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설정계약서나 등기상에 채권 최고액으로 기재되며 그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장래 확정될 채권을 담보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건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후순위자와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한다. 또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환가 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를 경매청구권이라고 한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에 의한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배당요구권이라 한다.


근저당권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우선 현지를 실사하여 하자가 없는지 여부와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담보물건의 하자로 인해 채권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설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상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물건도 있으므로 이런 물건을 담보로 취득해서는 안되며, 법률상 담보 취득이 제한되거나 쉽게 환가되기 어려운 물건도 담보설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채권 최고액과 담보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후순위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다면 채권 최고액은 높을수록 좋을까? 채권 최고액이 높을수록 큰 금액을 우선변제권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채권 최고액이 높으면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만 보고 그것을 담보 여력으로 오판하여 여신한도를 확대운영할 우려도 있다. 때문에 보통 실무에서는 담보여력의 130%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담보평가액은 여신한도 운영시에 담보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근저당권을 실행하자면 경매를 통하여 환가하게 되는데 경락가는 시가나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담보평가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 좋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근저당권의 효력은 신청기준이 아니라 등기/등록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기재가 신청한 내용대로 등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근저당권 설정물이 건물인 경우 개축 전의 건물과 개축 후의 건물이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축 후의 신축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신축건물에 대해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담보를 추가로 설정하든지 중첩적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신채무자를 채무자로 추가시키는 채무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회수가 안되면 법 조치를 하라

가압류를 신청하라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들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 사이에 재산의 은닉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전까지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저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재산 처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채권보전절차가 바로 가압류이다.


가압류를 하려면 우선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중 압류금지 부동산, 동산,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압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가압류신청은 부동산과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에,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에서 한다. 가압류 시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는 청구 채권액의 1/10, 동산의 경우 청구 채권액의 4/5, 채권의 경우에는 청구 채권액의 2/5이다.


이렇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진행이 되면 가압류 물건에 대해서 매매, 증여 및 저당권, 질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가압류 목적물이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면 상대적 무효로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렸을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렸을 때에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데, 보통 사해행위 취소의 소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으로 바꿔 놓거나 가치있는 유체동산을 양도, 은닉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 하는데, 사해행위의 요건에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 주관적인 요건은 채무자, 수익자(채무자의 채산을 양수한 양수인), 전득자(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양수한 양수인)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객관적인 요건은 채무자의 양도 등 재산처분 행위로 채무자에게 남은 잔여재산이 채무액보다 적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도 처분한 재산을 무상이나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 취소권은 소송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수익자, 전득자에게 계약서, 영수증, 자금출처 등 재산 양수를 정당하게 받았음을 입증하도록 증거신청을 한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양수 자체를 허위로 받은 것이라면 증거제출이 어려울 것이며, 이로서 승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가 되면 대상재산이 수익자, 전득자 명의에서 채무자 명의로 회복될 수 있다.



제6장 강제집행에 의한 회수, 이렇게 하라

부동산경매를 통한 강제집행

부동산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적담보가 있거나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매를 임의경매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의해 실시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한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에 의해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말하는데 확정판결, 집행력이 인정된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소송상의 화해조서, 제소 전의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증어음/수표, 가집행 선고부 종국판결 등이 있다.


신청인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경매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물건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경매는 매각기일에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 및 차순위 입찰신고인을 정하여 이루어진다.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없어 신경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일반적으로 20%가량 낮추어 신경매를 실시한다. 이렇게 경매가 되어 매각이 된 경우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법원에서 날짜를 정하여 공고함)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을 신청한 후에 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교부받을 배당액과 낙찰자로서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에서 교부받을 한고로 그 대금과 상계가 가능하다.


채권을 강제집행한다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 후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거나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실무상으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 채권을 수령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를 집행채권이라 함) 변제에 충당할 권한을 갖게 된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추심의 효과는 집행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한다. 배당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경합 압류/가압류한 채권자이다.


전부명령이란 집행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이전시키고 그 대신 같은 금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전부명령은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가압류, 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한다.



제7장 세금이라도 절세하라

대손충당금과 대손처리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손처리의 방법으로 세금이라도 절감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 가능금액을 추계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업이 비용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해 일반기업은 장부가의 1%, 금융기관은 장부가의 2%와 직전년도말 채권잔액에 대손 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는 연 1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부실채권 중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를 대손금이라 한다. 영업기간 중에 대손처리를 하는 방법은 우선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 * *


본 도서 정보는 우수 도서 홍보를 위해 원저작권자로부터 정식인가를 얻어 도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원저작권자의 정식인가 없이 무단전재, 무단복제 및 전송을 할 수 없으며, 원본 도서의 모든 출판권과 전송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