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비법

   
김명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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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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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5��



>■ 책 소개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든가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수입을 늘리는 재테크에만 골몰할 뿐 지출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절세에 대해서는 많은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다년간의 세무공무원직을 거친 저자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 꼭필요한 절세전략을 쉽고 명쾌하게 제시한다. 1장에서는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세금상식을 설명하고, 2장~4장에서는 부동산과관련된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절세비법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5장~6장에서는 재산의 상속과 증여시 필요한 절세전략을, 7장~8장에서는월급생활자들과 사장들을 위한 특별한 절세비법을 소개했다. 


■ 저자 김명돌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받고, 용인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및 경희대학교 부동산고급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다. 대구시 및 국세청 안동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등에서다수의 공직을 지냈으며, 2006년 현재 세무법인 청산의 대표세무사 겸 용인신문사 회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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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장 절세의 기초상식
01 세금, 그것이 궁금하다
02 세금의 체계부터 이해하자
03 절세와 탈세는엄청난 차이
04 세금의 부과기간과 소멸시기는?
05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후신고란 무엇인가
06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못했다면?
07 제2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는 경우는?
08 국세의 우선원칙이란 무엇인가
09 억울한 세금, 구제받을 수있을까?
10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란?


2장 부동산 취득시의 절세비법
01 부동산 관련 세금의종류는?
02 부동산 거래, 이것만은 알아두자
03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과 부대비용은 얼마나 들까?
04 기한 내에 취득세를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면?
05 취득가액 신고는 반드시 실거래가액으로
06 내 집 마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07 상속으로인한 1세대 1주택과 농지취득시의 세금혜택은?
08 고급주택ㆍ유흥주점ㆍ별장 등은 세금이 무겁다
09 수용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면 꿩먹고 알 먹고
10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경계하라


3장 부동산 보유시의 절세비법
01 재산세, 그것이궁금하다
02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04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5 종합부동산세세대별 합산과세시의 절세전략
06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면?
07 과세기준일을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08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유리하다
09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보유세 절세의 시작


4장 부동산 양도시의 절세비법
01 양도소득세, 그것이궁금하다
02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개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04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어떻게하나
05 양도가액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0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의 세금혜택은?
07 손해보고 팔았다면 세금이라도아끼자
08 실거래가 신고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09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에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10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이용하자
11 1세대 1주택이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12 별거 부모의 주민등록은 주택 양도 이전에분리하자
13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 주택인 여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14 1세대 2주택인데도 비과세 혜택이가능할까?
15 무허가 주택, 헐어버릴까 말까
16 이혼 위자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17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다면?
18 점포 겸용 주택의 절세 포인트는?
19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주택가격이6억원을 초과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21 1세대 3주택은 괴로워
22 오피스텔에 대한 절세전략
23 분양권 전매시에도 세금을 내야하나
24 농지 취득ㆍ양도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25 양도일 현재 농지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26 잔금 청산일을 잘못 맞추면손해가 막심하다
27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의 절세 포인트는?
28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눠낼 수 있다
29 미등기양도자산은 불이익이 크다
30 상속주택,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5장 재산의 상속과 절세비법
01 상속의 우선순위는어떻게 정하나
02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찾으려면?
04 채무확인, 절세냐상속포기냐
05 상속세 절세는 장기계획으로!
06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한다면?
07 선한 일에 기부하면 세금도 없고 천국도간다
08 조상도 섬기고 상속세도 면제받는 토지는?
09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처자식이 있으면 세금이 없다


6장 재산의 증여와 절세비법
01 증여와 상속 중무엇이 유리할까?
02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03 증여시 배우자?자녀 공제는 얼마일까?
04 세금 없이 자녀에게 주택을증여하려면?
05 자녀에게는 임대용 부동산을 먼저 증여한다
06 언제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
07 자금출처조사, 사전에대비하자
08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09 3억원 이내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10 이혼과 세금, 재산분할청구를이용하라
11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는다면?
12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13 손자에게재산을 증여한다면?
14 부부ㆍ부자간 매매는 증여세에 해당할까?
15 증여세를 나누어 낼 수도 있다
16 사전 상속 5억원까지는증여세가 없다


7장 월급생활자가 알아야 할 절세비법
01 연말정산,그것이 궁금하다
02 월급쟁이가 자영업자보다 유리한 특별공제
03 부당공제, 혹 떼려다 혹 붙인다
04 기부금을 많이 내면세금도 줄어든다
05 해외유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일까?
06 부모님은 모시지 못해도 공제는 받아야지
07 맞벌이 부부의절세전략
08 잘못된 연말정산, 확정신고ㆍ경정청구로 세금 돌려받기
8장 사장님이 알아야 할 절세비법
01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종류는?
02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03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04 간이과세자로 하나 일반과세자로하나
05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06 유흥업소의 절세전략
07 음식점 경영시의 절세전략
08회사를 말아먹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09 부도난 거래처, 세금혜택이라도 받아야지
10 기장으로 소득세를 줄이자
11 폐업시마무리, 절세의 새로운 시작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비법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비법


절세의 기초상식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후신고란 무엇인가

세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당 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을 제때 또는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① 수정신고

세법에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했으나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어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경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해준다.


② 경정 등의 청구

신고기간 내에 신고했으나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하는데,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기한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③ 기한후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고기간 후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시의 절세비법

부동산 거래, 이것만은 알아두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쌍방간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계약 내용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사전 절세방안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잔금 청산일을 언제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도인/매수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흐름

매매계약(계약금) → 중도금 지급 → 잔금 청산 → 소유권 등기


■ 매도인/매수인이 내야 할 세금

① 인지세 : 매매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② 등록세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취득세 : 취득한 날(잔금 청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20퍼센트 상당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④ 양도소득세 : 매도인은 양도일(잔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1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잔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서 세법 적용의 기준일이 된다. 잔금 청산일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 각종 공제 / 감면,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취득시기에 따른 세율 적용의 차이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과 농지취득시의 세금혜택은?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사망인)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형식취득비과세 대상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때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취득세를 내지 않지만, 만일 해당 취득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만일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①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② 호주승계인 → ③ 최연장자 순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게 된다.


참고로 여기서 1세대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이라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라고 해도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인 중 누구의 명의로 등기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취득세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자경농민이 상속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퍼센트 감면된다. 형식취득비과세 종류에는 상속 이외에도 명의신탁/부동산개발신탁/환매/합병/공유권의 분할 등이 있다.



부동산 보유시의 절세비법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시의 절세전략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를 말하는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방식이 종전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통해 부부간 또는 세대원간의 분산 등기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부동산투기 억제가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만 적용되며 재산세는 종전대로 인별 합산방식으로 부과한다. 세대별 합산과세를 피하려면 1세대의 정의를 이해해야 하는데, 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말한다.


이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이다. 미혼자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부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를 분리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피하는 것, 잔금 청산일 현재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 등이 모두 중요한 절세전략이 된다.



부동산 양도시의 절세비법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에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공제되는 지출비용의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① 취득에 소요된 비용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이때 취득과 관련하여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지출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도 포함된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②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이나 개량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발코니 개조 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비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 비용, 도로 신설 비용

- 개량/확장/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③ 양도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공증 비용, 광고료, 부동산 소개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개발부담금 / 묘지이장 비용/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가 된 토지의 가액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에 대한 절세전략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 두 얼굴을 가진 오피스텔에 대한 절세전략을 알아보자.


① 오피스텔 취득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주거용이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② 오피스텔 보유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본인이나 임차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될 수 있다. 또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시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오피스텔 양도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 양도시 중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양도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주민등록을 옮길 것이냐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냐의 문제다.



재산의 상속과 절세비법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처자식이 있으면 세금이 없다

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사망자) 기초공제는 2억 원이다. 가업 상속시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하며, 영농 상속시 추가로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 지분 내 30억 원 한도로 공제받으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배우자가 상속받지 않는 경우 포함) 5억 원을 공제한다. 기타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 등에 해당되면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괄공제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유리한 공제제도다. 단 배우자가 단독 상속시에는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결론적으로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는 최소한 5억 원,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처자식이 있으면 최소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7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재산의 증여와 절세비법

세금 없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란 부채의 부담을 안고 증여를 받는 것으로서 수증자에게 부담이 된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가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증여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 국세청 기준시가 2억 원인 아파트에 대해 은행대출 8,000만 원을 받을 경우 증여가액은 2,000만 원이 되는데, 이때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3,000만 원을 빼면 결국 내야 할 세금이 없다. 이때 전세금 1억 원과 대출금 8,000만 원을 합한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이다.



월급생활자가 알아야 할 절세비법

부당공제, 혹 떼려다 혹 붙인다

대부분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환급을 받게 된다.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시 부당공제를 받으면 비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맞벌이 부부가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자녀를 통해 이중 공제받는 경우

-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받는 경우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동시에 받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 급식비/교재비/보충수업비 등을 교육비공제로 받는 경우

- 현금서비스 받은 카드 사용액의 공제 등


해외유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일까?

해외유학에 내는 학비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가 국외 근무자인지 국내 근무자인지에 따라 공제대상 요건이 달라진다.


① 국외 근무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한다.


② 국내 근무자인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 중이거나 본인 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초/중학생이면 자녀의 국내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 학력 인정 서류를,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외유학인정서(교육장 들 발행)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에서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출서류는 재외 공관장이 발급한 국외교육기관 확인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 영수증 등이다. 국외 교육비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교육비를 공제한다.   


부모님은 모시지 못해도 공제는 받아야지

종합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60세(여자 55세) 이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며,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조부모/외조부모/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을 때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직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생활하지만 실제 부모님에 대한 부양은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빙 등으로 입증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장님이 알아야 할 절세비법

간이과세자로 하나 일반과세자로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리고 초기 개업비용에 대한 환급을 받기 원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음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나열한 것이다.


① 광업

② 제조업(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 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특별시, 광역시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⑦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평가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기타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

⑧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부도난 거래처, 세금혜택이라도 받아야지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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