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재테크 세무 분야를 전담해온 전문가인 저자는 고객을 직접 상담하고 안내하면서쌓았던 세무 관련 노하우를 이 한 권에 집약하였다. 특히 그냥 딱딱한 이론만 전개하는 형식이 아니라 전래 동화 속 주인공과 위인들을 통해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저자 노병윤
외환은행 명동지점장 겸 한국사이버대학교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한국외환은행 서초동 지점 근무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은행에 몸담아 왔다. 금융감독위원회 선정2002년 ‘신지식 금융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와우TV <파워재테크&& 및 KBS <열린아침입니다&&, 교통방송,K-TV, MBC, MBN 및 대기업 사내 방송에 출연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한겨레신문」 등과 주요 잡지에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 여신심의위원이자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으며, 정보통신부, 국가행정연수원, 경찰청 등정부기관과 고려대, 경희대 대학원의 산업MBA과정,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 산업은행, 삼성생명 등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있다.
지은 책으로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전2권) 『만화 합법적으로 세금안 내는 방법』『부자들은 10원의 세금도 아낀다』『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알기 쉽고 유익한 생활 세금 상식』『200만원 월급쟁이 이렇게따라하면 10억 빌딩 주인 된다』 등이 있다.
■ 차례
개정판 추천사 : 10만 독자가 검증한 절세· 세테크의 명저
개정판추천사 : 알면 알수록 줄일 수 있는 세금
개정판 추천사 : 바로 곁에 든든한 세무 변호사 한 사람을!
머리말 : 똑같은 아파트를팔고도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
제1부 월급편 - 월급쟁이 세금 당당하게 돌려받기
제1장 이제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
제2장 월급쟁이 세금 안 내거나 줄이거나
제2부 부동산편 - 부동산 사고 팔 때의 초합법적 세금 안 내기
제3장 부동산 살 때 세무서가 눈을 크게 뜨는 이유
제4장 부동산 살 때 세금 안 내거나 줄이거나
제5장부동산 팔 때 세무서가 눈을 크게 뜨는 이유
제6장 부동산 팔 때 세금 안 내거나 줄이거나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
제3부 생활편 - 둘러보면 세금 줄일 수 있는 곳이 널려있다
제7장 예금에 붙는 세금 피해 가기
제8장 자금 출처 조사는 왜 하는가?
제9장 자금 출처 조사 대비완벽 가이드
제10장 생활 속의 세금 안 내기 전략
제4부 창업편 -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다는 세금때려잡기
제11장 이젠 앞으로 벌고 뒤로도 벌자
제5부 증여편 - 세금 줄이기가 바로 가족사랑이다
제12장 증여세는 또 뭐야?
제13장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 안 내기
제6부 상속편 - 상속세도 피해 가는 방법이 있다
제14장 상속세는 또 뭐야?
제15장 효도가 세금도 줄여준다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112가지 방법
월급편 - 월급쟁이 세금 당당하게 돌려받기
이제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
- 돈 벌고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다
개미가 물에 빠져 생사의 기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마음씨 착한 산비둘기는 나뭇잎을 던져 주어 개미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산비둘기의 은혜에 고마워하던 개미는 어느 날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산비둘기에게 총을 겨누는 사냥꾼을 발견했다. 개미는 얼른 다가가 사냥꾼의 발을 물어 산비둘기의 목숨을 구했다.
산비둘기는 너무 고마워 경호원으로 그 개미를 채용하기로 하고 일단 1년 간 고용 계약을 한 뒤 93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다. 돈이 생기게 된 개미는 기분이 너무 좋았지만 혹시 자기도 이제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했다. 또 내야 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졌다.
개미는 세금 생각을 하자 머리가 아파 왔다. 그 동안은 돈 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했는데, 실제 자기도 소득이 생기자 세금을 안 내거나 혹 내더라도 조금만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미가 세금 걱정을 하자 산비둘기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개미야, 돈을 번다고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야.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때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지. 즉 그 수준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야. 아울러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세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게 되는데 이를 누진세율이라 하지."
"그렇다면 근로소득자가 소득이 적을 경우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즉 면세자가 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근로소득자에게 있어서 세금을 내느냐 한 내느냐 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척 많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일단 면세자가 되는 소득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먼저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가 연간 받는 근로소득 금액이 9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다고 보면 돼. 그 이유는 소득공제라는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연봉 900만 원 중에서 근로소득공제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는 전액을 빼주거든. 이어서 남는 400만 원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해 추가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니까 200만 원 (400만 원×50%=200만 원) 이 추가로 공제되지. 즉 9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공제 (500만 원+200만 원=700만 원)되니까 200만 원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도 근로자 본인을 위한 기본공제 명목으로 100만 원 공제받게 돼. 종전에는 공제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 추가로 공제혜택이 있었는데 2007년부터는 폐지되었어. 그렇다면 100만 원이 남게 되는데 다른 명목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공제(일명 표준 공제)해 주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 금액이 0원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야(기준 금액, 즉 과세 표준이 있어야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해 낸다). 이제 알겠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더 많다든가 또는 추가로 공제받을 각종 지출(특별히 세법에서 정한 지출에 한함)이 있다면 소득이 좀더 늘어난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개미는 이제 모두 이해한 듯했다.
"경호원으로 고용된 네 연봉은 딱 9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부양가족이 없고 또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없더라도 세금을 안 내도 돼. 물론 월급이 점차 늘어나면 세금을 낼 수도 있지. 그러나 네가 결혼을 하고 또 각종 지출이 많아지면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양가족의 수와 법에서 인정하는 지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해."
부동산편 - 부동산 사고 팔 때의 초합법적 세금 안 내기
부동산 살 때 세금 안 내거나 줄이거나
- 세금 내기 싫으면 이런 집은 사지 마라
고려 개국 공신 배현경 장군의 출생 배경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백옥삼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으나 평소 무예를 갈고 닦아 궁예의 부하가 된 후 용맹과 충성으로 그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그는 기병장에 오른 뒤 포악해진 궁예를 내쫓고 왕건을 고려 태조로 옹립한 후 이름을 배현경으로 바꾸었다. 얼마 후 배장군은 개국 공신에게 지급되는 국록으로 옛 신라의 수도 경주에 집을 한 채 장만하려고 했다. 이왕 사는 김에 귀족들이 살던 좋은 집을 구입하려고 하니 수행비서실장이 깜짝 놀라며 말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화려한 집을 사시면 보통 집에 비해 몇 배의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이 나오는 기준이라도 알아보고 구입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가? 자네가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게."
하명을 받은 비서실장은 정확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바로 해당 관청에 문의를 하고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배현경 장군 댁으로 찾아갔다.
"장군님께 아뢰옵니다. 하명하신 대로 고급주택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오, 자네 왔나? 어서 얘기해 보게."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비서실장을 보고 배장군은 기분이 흡족했다.
"고급주택의 범위는 주택의 종류마다 다른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으로 나누어 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내가 경주에 사려는 주택은 단독 주택이니 먼저 단독 주택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해라."
"예.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단독 주택의 기준은 주택 건물의 총면적(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고 그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또는 주택의 대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부속 설비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 이상의 풀장이 있어도 고급 주택에 해당됩니다."
배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사고나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용도 변경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입 후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시거나 용도 변경 공사를 하는 경우는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장군은 공동 주택의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었다.
"공동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 건물의 전용 면적이 74평(245㎡)을 초과하면 해당됩니다. 단 복층형의 경우는 83평(274㎡)을 초과해야 고급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고급주택일 경우 세금은 얼마나 더 내는가?"
"통상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농특세 명목으로 그 주택 가격의 1.65%를 내게 됩니다만, 고급주택의 경우는 그것의 5배인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보통 취득세와 농특세가 165만 원인데 그 주택이 고급주택이라면 세금은 82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음……. 만만치 않은 금액이군. 주택을 살 때 등록세도 낸다는데 등록세 역시 무겁겠지?"
"아닙니다. 고급주택의 중과세는 오직 취득세에만 부과되고 등록세는 일반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별장의 경우는 어떤가? 요즘 전원주택이다 해서 경치 좋은 곳에 휴양용 주택들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데……. 나 또한 관심이 있다네. 이런 것도 세금이 무겁게 나오나?"
"네, 물론입니다. 취득세에 있어서 별장은 고급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 부동산의 취득하는 세율에 비해 5배가 나오게 되지요. 현재 취득세율이 1.5% 그리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 도합 1.65%를 부담하는데 별장은 5배가 많은 8.2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전원 주택이 모두 별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닐진데 말일세……."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입니다. 단, 읍이나 면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어촌 주택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대지가 200평 이내이고, 건물의 면적이 45평 이내여야 건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 됩니다. 혹 전원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농어촌 주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했네. 어떤 주택을 사야 할지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네."
배현경 장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생활편 - 둘러보면 세금 줄일 수 있는 곳이 널려 있다
예금에 붙는 세금 피해 가기
-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가,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로 이름을 떨쳤다. 미술뿐 아니라 지질학?수리학?천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 양식을 완성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
다빈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융과 세무에도 관심이 깊었는데,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는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했다. 다빈치는 국가별 이자소득의 차이를 연구하다가 한국에서는 이자소득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려고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에 도착한 다빈치는 우선 조선은행 광화문 지점을 찾아갔다.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가 나오지요. 이때 어떤 세금이 붙는지, 또 세율은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다빈치는 잘 되지 않는 한국어이지만 조선은행 직원에게 정성을 다해 물었다.
"예, 한국에서는 예금을 해서 이자가 지급될 때 여러 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먼저 이자소득세가 붙는데 세율은 14%이고, 여기에 주민세라는 명목으로 또 1.4%의 세금이 붙습니다. 합하면 15.4%가 되지요."
"그러면 언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아예 미리 떼어 갑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이자를 내주는 것이지요. 물론 이 세금은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내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받는 개인이 별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도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 즉 연간 금융 소득이 부부 합산하여 4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고 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다빈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들도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으면 역시 세금을 내나요?"
"물론이지요. 법인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받는데 세율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14%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원천징수할 대 주민세를 안 내는 것이지요."
"그밖에 세금을 안 내는 경우는 없나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국립 학교, 국립 병원, 공립 학교 등에서는 예금을 하는 경우는 아예 비과세 대상입니다. 아울러 법에서 특별히 정한 예금, 보험, 채권들의 이자소득이나 보험차익도 세금은 안 내게 되고 또 어떤 금융상품은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데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상냥한 대답에 감사 드립니다.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업편 -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다는 세금 때려잡기
이젠 앞으로 벌고 뒤로도 벌자
- 모르면 초장부터 손해 보는 세금 상식
흥부는 직원을 시켜 사업자등록부터 하라고 채근을 하고는 어렵사리 마련한 가게 터의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또 유명 브랜드 베이커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마치고 창업에 들어갔다. 가능하면 고객이 만족할 만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직접 챙겼고 또 직원을 채용하여 교육도 시켰다. 친절과 예의, 아울러 제품의 특성과 장점에 대한 교육도 빼놓지 않았다.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찾아오자 액자에 넣어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 과세자라고 씌어 있었다. 흥부를 그게 무슨 뜻이고, 등록 번호는 어떤 데 쓰이는지 궁금했다. 흥부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업자등록증이 드디어 나왔어. 근데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네. 그게 무슨 뜻이야?"
"아, 그것 땜에 전화하셨군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면세 사업자 또는 일반 과세자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면세 사업자란 세금을 안 내는 사업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서비스는 제공할 때 그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으로 손님으로부터 받아 두게 됩니다. 손님은 물건값 외에 세금으로 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후배는 잠시 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생필품 등에도 그렇게 세금을 물리게 되면 서민들이 물가가 비싸져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물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게 되죠. 즉 그런 물품을 취급하거나 그런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손님들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를 세금이 면세되는 물건을 파는 사업자, 즉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세 대상 물품에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즉 쌀이나 채소 그리고 생선, 정육 등이 해당되고 의료나 교육 서비스, 도서, 신문, 잡지 등이 해당됩니다. 물론 은행에 내는 이자나 보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나는 면세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자가 세금 안 내고 장사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먼. 아무튼 고객만 세금을 안 내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로군. 그렇다면 나는 베이커리 사업을 하니까 면세 사업자는 안 되겠네?"
"물론입니다. 선배님은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단지 연간 예상되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 과세자 중의 일반 과세자냐, 아니면 일반 과세자 중의 간이 과세자냐 하는 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건 또 뭐지?"
"간이 과세자는 사업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일률적으로 10%이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의 10%이기 때문에 세율이 무척 낮아지게 되지요. 원칙적으로 간이 과세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비해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영세한 간이 과세자를 위해 법에서 간이 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 금액의 1%를 납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그 최고 한도는 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 세액 공제도 가능하지요."
"응, 그렇다면 나는 가능하면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것이 좋겠군. 우리 가게는 개인들에게도 빵을 팔지만 지방에 있는 조그만 제과점에도 빵을 팔기 때문에 빵을 사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만약 간이 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나하고 거래하는 것을 꺼릴 테니 말이야."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후배는 맞장구를 쳐주었다.
증여편 - 세금 줄이기가 바로 가족 사랑이다
증여세는 또 뭐야?
- 준비된 증여 앞에 세무서 울고 간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가슴에 안고 살다가 그만 고려가 멸망하고 조신이 건국을 하자 오로지 고려만 생각하며 지낸 꼿꼿한 충신이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자 여러 차례 회유와 협박을 하였으나 정몽주는 결코 고려를 버리지 않았다. 끝내 정몽주는 개성의 선죽교에서 아살당하여 생을 마감했다.
정몽주는 생전에 워낙 꼼꼼하여 자녀들에게 집 한 채를 물려주는 데에도 증여세법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 소문이 지인들에게 퍼져 많은 사람들이 비법을 물으러 정몽주의 사랑방에 몰려들었다.
정몽주 선생의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얼마 전에 자식에게 집을 사주었다가 증여세를 왕창 내게 되었다는 얘기부터 증여세가 무서워 아직까지 집을 못 사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말들이 오갔다.
"잘 알았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살림을 하려면 필히 세금을 거두어야 하니 백성의 입장에서 탈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 나가는 합법적인 절세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말을 끊었다가 주위가 조용해지자 정몽주 선생은 다시 말을 이었다.
"준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준다거나 집을 사주면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절세할 수 있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이지요? 나도 탈세는 하고 싶지 않소이다. 절세로 국가에 누도 안 끼치고 또 나 자신도 나름대로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도전 대감이 동조하고 나섰다.
"정대감 말씀이 맞습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법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기간 중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제 경우는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1,55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 증여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2,900만 원 정도가 되더군요. 다시 1,550만 원을 증여하여 또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또 10년이 지나니까 2,9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이 벌써 8,3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역시 또 10년이 흐른 후에 성년이 된 자식에게 3,050만 원을 증여해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물론 모두 다 자식 명의로 통장에 개설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내 1,550만 원을 증여하다가 갑자기 3,050만 원을 증여하신 건가요?"
누군가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잘 아시다시피 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 금액만 증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면 3,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요. 어쨌든 기존의 8,300만 원에 이번에 증여한 3,050만 원까지 합쳐 1억 1,350만 원이 되었고, 그것이 10년 후에는 1억 8,400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집을 사주어도 자금 출처에는 큰 지장이 없지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만든 돈을 인출하여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고, 물론 자금 출처 조사는 받았지만 근거를 제시하니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몇몇 분은 5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 10년 단위로 해야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까 기간은 지키셔야 합니다."
말을 마치자 정몽주 선생을 쳐다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 있었다. 그때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배극렴 대감이 질문을 했다.
"예금으로 증여를 하면 예금을 인출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는 세무청의 해석이 있었는데 선생처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최종 인출한 날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증여를 했던 것입니다. 즉 최초로 증여할 때 1,500만 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50만 원을 증여해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증여세 4만 5,000원을 자진 납부하게 되면 그 순간 증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정몽주 선생의 빈틈없는 일 처리에 놀라 다시 한 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상속편 - 상속세도 피해 가는 방법이 있다
상속세는 또 뭐야?
-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지 마라
드디어 과거 시험 보는 날이 되었다. 시험관이 단상에 올라 시제를 꺼내 들었다.
"이번 과거의 시제는 상속재산의 각종 공제 내용이오. 이것에 대해 아는 대로 써서 답안을 제출하시오."
시백의 눈앞에 순간적으로 부인 박씨의 얼굴이 스쳐가며, 아, 부인이 그래서 이걸 공부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백은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며 일필휘지로 써 내려갔다.
채점이 끝난 후에 시험관이 단상에 올라 합격자를 부르기 시작했다.
"장원 급제를 발표하겠소. 장원 급제는 한양에 사는 이, 시, 백 선비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임금님으로부터 직접 의관을 하사받은 시백은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시백은 부모님께 장원 급제한 사실을 말씀드리고는 부인 박씨가 머물고 있는 피화당을 찾아 부인 박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잠시 쉬고 있는데 한동안 전화가 뜸했던 철원 대갓집 장남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 또 지병이 있는 터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예 이번 재산 상속을 우리 애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친이 사망시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을 받지 않고 손자에게 상속을 해주려면 먼저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는 상속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 지분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1순위에 해당되는 모든 상속인이 동시에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인 상속인들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처럼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해도 2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을 해 줄 경우 상속세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았을 때의 상속세보다 30%가 할증된 금액으로 부과되니까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겠지요. 혹 돌아가신 분의 유언을 통해 손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30%의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하려면 상속 자체가 어렵고, 또 설령 그렇게 상속이 되었다 하도라도 상속세가 중과세 되기 때문에 세대 생략 상속은 그렇게 쉽지 않겠군요."
대갓집 장남은 잠시 생각하는 듯 말을 멈추었다.
"이번에는 부득이 제 이름으로 상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미처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번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댁에서 하루 묵으면서 인연이 닿았고, 특히 저에게 물어보신 내용이 시제로 나와 덕분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상속세 계산도 하고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양에 갈 일이 있는데 그때 찾아뵙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갓집 장남은 공손히 전화를 끊었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