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505050 size=2>이 책은 필자의 경험 즉 처음 경매에 입문할 때 정리해 놓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더 없이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경매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정리와 함께 권리분석을 사례별로정리해 유용한 투자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color=#505050 size=2>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든 꼭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것이다.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경매를 시작하기에 앞서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고,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끈기 있게 도전을해야 한다는 점이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쉬우면 누구나 다 덤벼들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다.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듣고, 책을 아무리 많이읽어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재테크인 것이다.
color=#505050 size=2>■ 저자 & 이항용
연세대학교 법학과를졸업하고, 현재 서정 법무법인 법무실장을 거쳐 부설 서정경제연구원 상무로 일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 및 주택임대차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고있으며, 부동산 개발 및 Project Financing을 위한 법률업무와 채권 관리 및 기업 법무 등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각 금융기관들이NPL을 처리하는 데 있어 모건 스탠리, GE 캐피탈, 서버러스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38세까지 20억 만드는 부동산경매』, 『대한민국 땅 지금 사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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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PART Ⅰ 권리분석을 알면 인생도 바뀐다
1. 경매 전문가 중 법학 전공자는흔치 않다
2.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그것부터 구분하라
3. 경매브로커도 이용하기 나름이다
4. 권리분석도부동산마다 전략이 필요하다
5. 경매정보지는 권리분석의 단초다
6.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
color=#505050 size=2>PART Ⅱ 권리분석 안전하게 시작하는 15가지 법칙
1. 권리분석을 잘하려면 등기부를 먼저 분석해라
2.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 권리분석을 좌우한다
3. 물권과채권의 우선순위만 알아도 성공한다
4. 배당순위도 알아야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5. 권리분석은 제일 먼저 담보의 기준일을 보면쉽다
6 근저당권이 많은 물건은 권리분석도 쉽고, 돈도 벌기 쉽다
7.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등기 또는 전입일이 기준이 된다
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을 파악하라
9. 가등기는 등기부만 볼 줄 알면 끝난다
10. 가압류가 모두 말소되는 것은아니다
11. 가처분도 가압류처럼 보전소송에 해당된다
12. 인도명령과 명도소송도 알아야 효과적이다
13. 대위변제는초보자들이 가장 당하기 쉬운 경우다
14. 대위변제 해결 방안은 어렵지 않다.
15. 공장저당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다.
color=#505050 size=2>PART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권리분석의 근간이 된다
1. 핵심내용 3가지만 알면 다 알게 된다
2.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호받지 못한다
3. 주거용이 적용대상의기준이 된다
4.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얻는다
5.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라
6.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7. 임대차계약기간은 보장도 되고 갱신도 된다
8. 세대합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9.상가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면 끝난다
size=2>color=#505050>PART Ⅳ 사례로 분석하면 권리분석 어렵지 않다
1. 법정지상권, 어려워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 사례로 분석하면 법정지상권은 어렵지 않다
3. 유치권도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4. 대지권이 없는 건물 매수인이 이긴다
5. 공유지분 땅은 경매의 꽃이다
6. 공신력이 없는등기는 고수익과 연결된다
7. 주민등록법만 알아도 남들은 따라오지 못한다
8. 배당배제의견서는 고수 중의 고수만 안다
9.예고등기는 치부 대상이 아니다
10. 빚 받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보호받지 못한다
11.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를조심해라
12. 임대차계약서만 잘 봐도 짭짤하다
13. 사립학교 땅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라
14. 미등기 주택이 등기된이후를 잘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