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 절세법

   
이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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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제안
   
14000
2005�� 06��



>color=#505050 size=2>■ 책 소개
탈세는 엄연한 범법행위이지만, 절세는생활의 지혜이자 부자가 되는 노하우이다. 저자는 작은 세금문제도 쉽게 지나치지 않고 꼼꼼히 따져보는 치밀함과 부지런함이 부자를 부자답게 만든다고강조하고 있다. 재테크나 재산상속 및 증여 등 라이프플래닝을 함에 있어 세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하나의 변수이자 꼭 알아야 할 중요한지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재테크에 있어서 절세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과 금융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한 효과적인 절세 노하우를 쉽고 명쾌하게 들려준다. 


color=#505050 size=2>■ 저자 이병권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회계법인에서의 실무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FP를 위한 절세 테크닉, 재무분석, 원가관리와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산업체연수특강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권의 회계·세무관련 서적을 내는 등 저술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재무설계를 위한세테크상식』, 『회계따라잡기』, 『원가따라잡기』『쉽게읽는 MBA 재무회계』, 『쉽게읽는 MBA 세무회계』(이상 새로운 제안),『세무회계원리』,『재무회계강의』,『실력세무회계』등이 있다. 


size=2>color=#505050>■ 차례
1장. 재테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절세가 기본이다
1. 세금을 줄여야 재테크에 성공한다 
2. 성공재테크를 위한 8원칙 
3.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가있다 

2장. 금융소득세 超 절세법 
1. 금융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금융소득세 절세법 
분리과세는 깃털, 종합과세는 몸통 / 비과세와 분리과세상품을 적극활용하라 / 시기별로 소득을 분산하라 / 식구별로 소득을 분산하라 / 증여세가 종합소득세보다 싸다? / 왜 하필 10억인가?

3장. 부동산임대소득세 超 절세법 
1. 부동산임대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부동산임대소득세 절세법 
상가보다는 주택임대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부부간에 공동 임대사업을 해서 절세방법을 찾는다 / 부부간에 재산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져라 / 기장과세와 추계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임대건물을 신축한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 임대사업을 위한 부가가치세는 돌려 받을 수 있다 

4장. 양도소득세 超 절세법 
1. 양도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양도소득세 절세법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 양도소득세를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라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사고 파는 시기가 중요하다 / 예정신고를 하고 10%를 덜내는 게 유리하다 / 건물을 지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라 / 상속받은 주택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라 /기다릴 거예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5장. 상속세 超 절세법 
1. 상속세 절세, 이것이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 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상속세 절세법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아야 세금이 적어진다 / 금융자산상속이 유리할까? 부동산상속이 유리할까? / 상속 전후 6개월 동안에는 재산을 처분하면안 된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분리하라 / 상가건물은 월세보다 전세 상태에서 상속하는 것이 좋다 / 증여세 공제범위 내에서 미리미리상속하라 

color=#505050>6장. 증여세 超 절세법 
1.증여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증여세 절세법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증여를 했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 보험금보다는 보험료를 증여하는 게 낫다 / 죽기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는 소용없다 / 무소득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현금도 같이 증여해라 / 증여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 부동산이나 주식은 폭락할 때가 증여찬스다 / 증여재산의반환은 빨리 해야 한다 / 채무를 끼워서 증여하라 / 증여받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히지 마라 / 자녀에게 돈을 받고 팔아라

7장. 사업소득세 超 절세법 
1. 사업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사업소득세 절세법 
사업자등록은 늦을수록 손해다 / 개인사업자가 유리할까? 법인이유리할까? / 기장을 안 하면 세금이 무거워진다 / 간이과세가 유리할까? 일반과세가 유리할까?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을 잘 알아두자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자 /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8장. 부가가치세 超 절세법
1. 부가가치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부가가치세 절세법
부가가치세도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돈은 떼였지만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로 매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깍아준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로변신할 수 있다 / 농수산물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가 없다 /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안 내도된다 

9장. 근로소득세 超 절세법 
1. 근로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근로소득세 절세법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다 받아야 한다 / 집도 사고 세금도돌려받고 - 일석이조 / 현금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 / 맞벌이부부가 꼭 알아야 할 것들 / 보험은 잘 들어야 한다 / 의료비공제는 덜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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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절세법

1장. 재테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절세가 기본이다

1. 세금을 줄여야 재테크에 성공한다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불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그런데 재테크에 필요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투자로 재산을 불리는 데 빠지지 않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은 돈을 벌고, 쓰고, 재산을 모으는 과정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개입된다. 납세의무가 국민의 기본의무지만 애써 벌고 모은 돈을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한다면 누구나 아깝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재테크의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절세법이라는 용어는 남들이 다 내는 세금을 나 혼자 내지 않으려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절세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굳이 내지 않는 것을 말하며, 꼭 내야 할 세금이라면 제대로 알고 내자는 의미다. 왜냐하면 재테크나 재산상속 및 증여 등 라이프플래닝을 함에 있어 세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하나의 변수이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성공재테크를 위한 8원칙

  첫째,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하라

  둘째, 세금우대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라

  셋째, 예금자보호법을 거꾸로 이용하라

  넷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이용하라

  다섯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라

  여섯째, 분산투자는 재테크의 기본원칙이다

  일곱째, 간접투자로 주식에 투자하라

  여덟째, 채권투자는 긴 안목으로 해야 한다


3.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올바로 신고, 납부하는 일일 것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것이 무신고가산세인데,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의 20%나 된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미달하여 신고한 세금의 10%다. 그러나 단순 신고누락이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소득을 줄일 경우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무신고나 과소 신고분에 대한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고지 받는 날까지의 이자 상당액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하며 자그마치 연리 10.95%로 계산한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부과징수 방식이므로 납세자는 그대로 납부만 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신고한 대로 세금이 확정된다. 그 대신 신고의 잘못에 따른 모든 책임도 납세자 스스로 지기 때문에 그만큼 납세자의 세금지식이 중요하다.



2장. 금융소득세 超 절세법

1. 금융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 저축을 해서 받은 이자와,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을 합친 소득이다.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 내에서는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만 되면 세금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면 종합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고 35%까지 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분리과세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세금우대는 9%)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재산이 1년에 4,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하여 소유함으로써 소득의 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득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소득을 부부간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했으나 지금은 부부의 소득세도 재산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부부간에 소득을 분산해 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2. 금융소득세 절세법

 - 분리과세는 깃털, 종합과세는 몸통

   Q.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A. 현재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이며, 이를 예금이자율 연리 4%로 환산해보면 대략 10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10억을 초과하는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Q. 부부의 예금을 합산하지 않는다는데?

   A.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이후 지금은 합산하지 않는다. 남편과 부인이 각각 10억씩, 한 가정에서 20억 이상이 되야 실질적으로 종합과세가 되며, 종합과세 하더라도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하니까 4,000만원이 조금 넘는 경우라면 세금이 크게 늘지 않는다.


   Q. 종합과세를 줄이려면?

   A. 금융소득은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따지므로 만기를 적절히 나누어서 분산하거나 매월 이자를 받는 상품을 선택한다. 소득세는 매년 연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웬만한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분산하면 된다. 이 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3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 어쨌든 세금부담 측면에서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깃털처럼 가볍다.


 - 비과세와 분리과세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Q. 비과세와 분리과세되는 상품이 무엇인가?

   A.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ㆍ축ㆍ수협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월 불입액 1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금액이 많은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10년 이상 예치하면 금액에 제한 없이 이자소득세가 완전 비과세된다. 또 4,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예금을 하면 이자소득세를 9%만 떼면서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지는데, 그 대신 분리과세세율이 30%로 좀 높다.


   Q. 주식투자를 하면서 세금혜택을 볼 수는 없을까?

   A. 개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액면가 5,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5,000만원 초과 3억 원까지는 5%로 분리과세된다. 역시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Q. 그렇다면 시가가 20만원인 S전자 주식이 액면가가 5,000원이라면 10,000주인 20억 원까지도 비과세된다는 말인가?

   A. 이자율이 4%라면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의 세금을 떼고 난 세후 이자율은 3.38%니까 배당수익률이 3.38%보다 높다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3장. 부동산임대소득세 超 절세법

1. 부동산임대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은 금융소득과 달리 금액이 많든, 적든 항상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대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이 크게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사전에 잘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소득이 많아 35%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억 원을 은행에 연리 4%로 예금해 이자를 4,000만원 받아 14%로 분리과세 당하면 연간 560만원의 소득세만 부담하면 끝이다. 그러나 그 돈을 임대수익률 6%인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를 연간 6,000만원 받을 경우에는 필요경비 1,400만원(23.4%)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소득 4,600만원에 대해 최고 35%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연간 1,610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세후 소득은 이자소득이 3,440만원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4,39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더구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면 차이금액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재산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2. 부동산임대소득세 절세법

 - 상가보다는 주택임대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Q. 상가와 주택의 세금이 서로 다른가?

   A. 세금만 보면 상가보다는 주택이 유리하다. 상가는 무조건 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그러나 주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이라야 임대소득세를 내므로 2주택이면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일단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1주택이나 2주택일지라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Q. 이미 2주택일 경우,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해 임대하면 임대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A. 전세로 임대했다면 임대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니 상관없다. 그러나 상가는 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이를 임대수입으로 환산해 넣는다. 그러나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상가가 더 낫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간접세니까 임차인으로부터 받으면 문제가 덜하지만, 임대소득세는 다른 소득에 합산되므로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


 - 부부간에 재산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져라

   Q. 상속대책이란?

   A. 남편이 언젠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아내와 자식에게 상속될 텐데, 상속세의 면세점이 10억 원이다. 가령 재산을 30억이라 하고, 이를 아내와 자식이 상속받는다면 대략 3억 2,000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Q. 주위에 보니까 더 잘사는 사람들도 상속세는 안 내던데?

   A.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재산을 분할하고 증여를 해서 과세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5억 원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10년 후 또 3억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또 3억 원을 증여하면 남편의 재산은 19억, 아내의 재산은 11억이 된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1억 1,400만원의 상속세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상속재산이 19억 정도면 현금으로 빠지는 부분과 금융재산상속종제 및 부동산 실제가치와 기준시가의 차이에 의해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다.



4장. 양도소득세 超 절세법

1. 양도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내용도 양도 전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부의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도 개인별로 각각 계산되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아예 증여하는 것도 훌륭한 절세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재산은 어차피 상속이나 증여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양도소득세를 내고 후일에 상속, 증여세를 또 내느니 현재 증여세 한 번으로 재산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①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및 필요경비를 차감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실제 매매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④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2. 양도소득세 절세법

 -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Q.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 지금 2주택 상태라 8년 전 구입한 인천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A.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5%를 공제 받지만,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아파트의 8년 전 기준시가가 1억 원이고, 지금 기준시가가 3억 원이면, 양도차익은 대략 2억 원이고, 2억 원의 15%면 3,000만원이다. 이럴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2년만 있다 파는 것이 좋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Q. 지금 살고 있는 8억 짜리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지?

   A. 양도할 때 실제 양도가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이를 고가주택이라 하는데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된다. 6억 원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2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양도차익이 모두 6억 원이므로 여기에 8분의 2를 곱하면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1억 5천만 원이다.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공제 30%를 빼면 양도소득은 1억 50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억 250만원, 산출세액은 2,520만원이다.


   Q.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를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 자녀를 포함하는가?

   A. 배우자를 포함하여 같이 사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30세가 넘었거나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없어도 세대주가 되어 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Q. 자녀에게 집을 하나 사주어도 1세대 2주택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

   A.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집을 일단 사놓고 결혼하면 분가해서 2년 이상 거주하다 팔면 된다.


   Q. 이사가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를 허용한다던데?

   A.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옛날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고가주택 소유자가 다른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고가주택을 팔면 양도가액 6억 원까지는 비과세된다.



5장. 상속세 超 절세법

1. 상속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 원이다.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인 기준시가로 10억 원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구성상 실재 자산가치로는 13~15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치의 급등에 따라 좋은 지역의 중/대형아파트 한 채만 해도 10억 원이 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어갈 여지도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미리 다 써버리거나 증여하면 된다. 상속과 증여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법도 이를 같은 세법에서 같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를 잘못하면 합산과세를 당하고, 죽기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쳐지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하게 상속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2. 상속세 절세법

 -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Q. 사람들이 재산을 미리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인가?

   A. 증여 자체가 사전상속에 해당하므로 세율도 같다. 상속과 증여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이다. 그러나 증여를 위해서는 증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Q. 증여의 장점이란?

   A. 증여는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방식이라 유산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상속보다 유리하다.

      상속은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지지만 증여는 여러 번에 걸쳐 분할증여가 가능하므로 과세표준의 분산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이 훨씬 많다. 따라서 증여를 여러 번에 걸쳐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면 오히려 상속의 경우보다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3억 2,000만원이지만, 이를 한 번에 미리 증여하면 6억 1,200만원으로 상속의 경우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많다.


   Q.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얼마나 되는가?

   A. 증여의 경우 10년마다 3억 원이고, 상속의 경우는 30억 원 이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민법상의 배우자 지분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 금융자산상속이 유리할까? 부동산상속이 유리할까?

   Q.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

   A.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이 더 유리하다. 금융자산은 그 금액이 100%로 평가되지만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20~30%가 감액된다. 그러나 금융자산도 10억 원까지는 부동산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다. 금융재산공제라 해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20%를 빼준다. 단, 공제한도가 2억 원이니 10억 원까지만 혜택이 있다고 보면 된다.



6장. 증여세 超 절세법

1. 증여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이든 주식증여든 증여 받는 사람에게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긴 다음 증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득이 있다면 증여 받는 사람의 나이는 상관이 없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마다 새로 가능한 것이므로 가급적 미리 서둘러야 한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해도 일정 금액을 다시 공제 받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증여라면 늦어도 50대 초반부터는 시작해야 하며, 자녀에게 집을 사줄 목적의 증여라면 아주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해야 한다. 증여는 가급적 빨리, 최대한 여러 번에 걸쳐 하는 것이 절세의 왕도다.


2. 증여세 절세법

 -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Q. 자녀에게 증여는 얼마나 가능한가?

   A. 매년마다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 성인인 자녀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30세가 될 때까지 증여할 수 있는 돈은 모두 9,000만원이다. 여기에 30년 간의 이자 6.000만원을 포함하면 약 1억 5,000만원이 된다. 30세가 넘으면 자금출처조사기준이 5,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가므로 그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관없다.


 - 증여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Q.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A. 증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해서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보다 집을 사서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어차피 자금출처소명을 못할 테니까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입가격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집을 사서 몇 년 뒤에 증여를 하면 기준시가로 증여세가 매겨지므로 증여세금액은 전보다 적다. 그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7장. 사업소득세 超 절세법

1. 사업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이제는 필요경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업체의 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특히 경비인정이 되지 않는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한다. 규모에 따라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인정해 주는 경비율대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과세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이 둘 중 어느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부를 기장 하는 경우라면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증빙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나아가 장부기장을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사업자 스스로 하는 것도 경비절감에 도움이 된다.


2. 사업소득세 절세법

 - 사업자등록은 늦을수록 손해다

   Q.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A. 사업을 시작하면 늦어도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개시 전 개업준비 과정에서 매입이 발생하고 매입세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매입세액을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Q.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A. 우선 미등록가산세가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 0.5%)붙고, 그 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붙는데 그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탈세행위다.


 - 개인사업자가 유리할까? 법인이 유리할까?

   Q. 자본금 5천만 원만 넘으면 법인설립이 가능한데, 개인과 법인중 어느 것이 좋을까?

   A. 법인으로 하면 일단 세금 면에서는 개인보다 훨씬 유리하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5%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은 최고 세율이 25%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은 8%인 반면 법인은 13%이므로 대략 분기점이 되는 것은 연간 과세표준이 2,250만원일 때이다. 우선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한다.


   Q. 개인으로 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월급을 경비로 뺄 수 있는가?

   A. 개인사업주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를 경비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는 가능하다. 그 대신 급여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경비로 인정된다.



 -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Q.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적자를 볼 것 같은데, 벌이가 없어도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

   A.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를 안 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매출액의 0.07%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게 된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결손금을 나중에 공제 받지 못하는 게 더 크다. 경비금액이 매출액을 초과했을 때 이 소득을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발생할 5년 간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장부기장을 하고 소득세신고에 의해 확인이 된 것만 가능하다.



8장. 부가가치세 超 절세법

1. 부가가치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말고 직면하는 또 하나의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우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지만 자신이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다. 또한 매년 1월중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때 작년의 수입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신고 때 수입금액이 된다는 점을 알고 미리 이에 대비해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자신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의 기초 자료라는 점을 알고, 특히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부가가치세 절세법

 - 부가가치세도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Q. 세금계산서에 찍혀있는 부가가치세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가?

   A.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가 사는 사람으로부터 징수되는데 이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세액이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입세액이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하므로 결국 매입세액만큼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지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업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 추가해서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안 된다. 또 휘발유나 엔진오일 같은 승용차의 유지비용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대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게 된다.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

   Q. 매출액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A.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은 했지만 실수로 신고에서 빠뜨리면 상당한 가산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1건이 누락되었다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1% 부과되므로 10만원, 미달신고에 따른 가산세 1% 10만원,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09,500원, 원래 내야 할 부가세 100만원을 모두 합해 1,309,500원을 내야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도 누락되었을 테고, 만약 경비율이 30%고 소득세율이 26%라면 경비를 제외한 700만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182만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붙는다. 그럼 364,000원이고 소득세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도 182만원의 10.95%인 20만원이 추가되면 원래 내야 할 소득세 182만원과 가산세 564,000원이 추가되어 모두 2,384,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9장. 근로소득세 超 절세법

1. 근로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근로소득자의 유일한 절세법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이다. 소득공제는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한 번에 이루어진다. 비록 공제는 연말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여러 가지 공제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연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보험을 누구의 이름으로 들 것인지, 신용카드는 누구의 것을 주요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2. 근로소득세 절세법

 -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다 받아야 한다

   Q. 배우자의 소득이 더 많을 경우는?

   A. 소득공제를 소득이 더 많은 쪽에서 받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업주부의 카드사용액은 근로자인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 받지만 맞벌이는 각자 자기가 사용한 것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 받아야 한다. 물론 부인이 사업자라면 가사관련 지출은 가급적 근로자인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Q.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A. 국민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결혼ㆍ장례ㆍ이사비용,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등이다.


- 맞벌이부부가 꼭 알아야 할 것들

   Q.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A. 둘 다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사용액을 각자 공제 받는 것이지만, 한 사람은 근로자, 또 한 사람은 사업자라면 가사에 관련된 지출은 근로자의 것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Q. 소득 있는 부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는가?

   A. 의료비는 가능하지만 교육비는 부인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다.


 - 보험은 잘 들어야 한다

   Q. 소득공제 되는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국민연금보험이나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되고 그 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Q. 자영업자는 공제를 못 받는가?

   A. 사업자도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대신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경비로 뺄 수 있다. 그런데 보장성보험료는 사업에 관련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같은 것만 경비처리가 되므로 생명보험료 같은 것은 공제 받을 수 없다.


   Q. 배우자가 상대방을 피보험자로 해서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가?

   A.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 가능하니까 이 경우처럼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상대방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는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계약자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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