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최신 개정 세법 전면 도입, 절세 ‘트렌드세터’
베테랑 현직 세무사들이 밝히는 절세 1급 비밀!
당신은 부자인가? 혹은 집이 한 채밖에 없다고 상속세를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여기는가? 2024년, ‘수도권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1,521명.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 증가한 것으로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2년간 성장률이 40%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 사업임이 틀림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은 이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은 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냈다.
■ 이장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중이다.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로 국세청, KBS, EBS, YTN,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다수의 언론사 패널,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자, KDB생명·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경기도의사회 공식 자문 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충남교육청·보건복지인력개발원·경기도의사회 등에서 회계 및 세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부의 이전》, 《의사의 세금》,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3시간에 끝장내는 초보사장 창업세금》 등이 있으며, 유튜브 채널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TV’ 및 블로그를 통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자산관리와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차례
감수자의 말 부의 이전은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롤로그 ‘보통의 세금’ 상속세, 당신도 곧 경험하게 됩니다
제1장 상속세, 당신이 곧 경험할 ‘보통의 세금’
‘보통의 세금’ 상속세, 당신도 곧 경험하게 된다|준비된 자가 가장 많이 ‘절세’한다|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를 정말 많이 할까?|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식한테 대접받는다?|지금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마중물’|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시작된다|기업의 상속과 증여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세금은 실질에 따라 과세된다|차이점을 통해 살펴보는 상속세와 증여세|국적보다 중요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가족 간 상속과 증여, ‘특수관계인’ 간 거래다|부동산 이전할 때 체크 사항, ‘취득세’|다양한 납부 방식 활용하기|절세의 기본, 무조건 피해야 하는 가산세|세금 안 내고 ‘5년만’ 버티면 된다?|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자|세금 과소 신고, 빠른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 받자|어려운 세금, 어디에 물어보죠?
제2장 절세의 핵심, ‘시가’ 정확히 알기
절세하려면 시가를 활용하라|점점 확장되는 평가 기간, 점점 커지는 세금|아파트는 당연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안정적이고 유리한 감정가액을 찾아라|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를 활용하자|상속이 일어나면 부동산 매각 여부를 고민하자|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감정평가로 과세될 수 있다|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가상 자산, 미술품 및 정기적금은 어떻게 평가될까?
제3장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모두 과세한다|증여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증여 절세를 위한 기본 설계 방향|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까?|2024년, 혼인 및 출산하면 1억 원 더 증여받는다|증여재산공제를 극대화하는 구간별 증여 설계|증여재산 ‘합산 과세’,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세대를 건너뛴 증여: ‘할증 과세’를 활용하면 절세가 된다?|부동산 지분 증여를 통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은?|똑똑하게 ‘부담부증여’하기: ① 주택편|똑똑하게 ‘부담부증여’하기: ② 토지편|증여받은 재산 안전하게 반환하는 법|생활비와 축의금도 증여세가 과세될까?|부동산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담보로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부모자식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금전 대여 시 유의사항|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매매거래해도 증여?|저가 또는 고가 거래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방법|우회 양도, 당연히 문제 된다|부동산 취득 시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를 준비하자|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①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② PCI 시스템|보험금 수령 시 보험료 납부자를 확인하자|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영농에 종사 중이라면?: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한다면?: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문제|장애인 지원 정책 : 증여세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사례로 살펴보는 증여세 세무조사 유의사항
제4장 상속
상속, 참 낯선 단어|상속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 분할’ 전 무조건 체크할 사항|상속세 신고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하는 법|신탁재산도 미리 ‘유언’할 수 있을까?: 신탁의 상속과 유언대용신탁|사망 이후 정산되는 ‘퇴직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주의! 사망 전 ‘2년 이내’ 재산 이동: 추정상속재산의 발견|상속재산도 비과세가 된다|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 ‘사전증여’|상속세 줄이고 싶다면 ‘공과금·장례 비용·채무액’은 잘 챙겨두자|상속공제는 공제한도가 있다|누구나 적용받는 상속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 공제|절세를 극대화하는 배우자상속공제|사망일 현재 예금이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확인하자|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챙기자|주택을 상속받아도 기존 일반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영농에 종사 중이라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자|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필요할 때|세대를 생략하면 세액이 할증된다|사망 전후, ‘공익 수용사업’으로 상속 토지를 보상받는다면?|무조건 발생하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비하자|사례로 살펴보는 상속세 세무조사 유의사항|세무조사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 ‘고액 상속인’은 5년 더 관리된다!
제5장 사업자 대표를 위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
가업의 부의 이전, 왜 준비해야 하는가?|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속신고 유의사항|피상속인이 ‘법인 대표’라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꼭 챙기자|가업 상속으로 최대 ‘600억’까지 공제받자!|가업을 ‘살아생전’ 증여한다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주고 싶다면?: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영리법인’에 상속하여 절세하기|중소기업의 골칫거리, 주식의 명의신탁|자녀에게 ‘초과 배당’해도 증여세가 나올까?
부록 유언에 대한 A to Z, 성공적인 부의 이전 실제 상담 사례
참고 웹사이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