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꼭 알아야 할 창업회계

   
한성욱· 손원준
ǻ
(주)교학사
   
14000
2006�� 04��



■ 책 소개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처음으로접하는 실무자 및 1일 회사 사장님들이 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적인 접근에 역점을 두고 집필한 책이다. 인터넷카페나 각종 상담 사례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명쾌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명쾌한 해설과 실무 사례에 중점을 두어서술한 것으로 목차나 색인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회사에 맞는 내용을 케이스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저자
한성욱
 - 여러 기업에서 다년간의경리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경리, 회계 실무 정보 제공 사이트인 "이지분개"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 실무 중심의 세무 회계 지식사이트 "텍스모아(를운영하고 있다. 커리어다음 경리 실무 고용보험 초급과정 및 온라인 금융전문학원 와우패스 경리실무과정 상임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무·인사·경리업무 지식 포털사이트인 코리아인터넷닷컴에서 <한성욱의 세무실무 따라잡기&&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업체 등에서 다수의경리실무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전표분개 따라잡기』 『연말정산 따라잡기』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 『업무에 날개를 다는엑셀활용기술 77가지』 등이 있다.


손원준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석사과정을 밝고 있으며, (주)미래와 경영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 굿아이굿 대표를 역임했다. (주)안건조세정보 사이트 운영 및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중에 있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 및 컨설팅을 하고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식 쌓기 시리즈』 『지식 만들기 시리즈』 『경리 따라잡기』 『경리 회계 지식만들기』 『경리세금 지식만들기』 『벤처기업창업과 경영』 등이 있다. 


■ 차례
제1장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회사의 기본 사항
제2장 사장이 알아야 할 세무관리
제3장 전표 및 장부의 관리
제4장 증빙관리
제5장 직원 고용 및퇴직관리
제6장 급여항목 및 급여세금 관리
제7장 부가가치세 관리
제8장 4대 보험관리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꼭 알아야 할 창업회계


사업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회사의 기본 사항
창업시 세무상 점검사항과 회사 설립 후 갖추어야 할 장부

창업을 꿈꾸는 예비 사장님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창업 시 세무 관련 사항들을 요약?정리해 본다. 창업을 위해서는 자기가 선택한 업종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영업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창업 초창기에 자금 수요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단기간 내에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자금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 시 세무상 필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것인가?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별도의 사업개시절차가 필요 없이 즉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반면, 법인은 설립등기절차를 갖추어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개인보다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들게 된다. 그러나 매출이 일정규모(통상 제조업의 경우 10억 원 이상,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에 법인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우선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가 매출이 증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시점에서 법인 전환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확인한다. 세무상 다음의 업종의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맞출 경우 다음의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및 창업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업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등이 있다.


셋째,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할 것인지, 수도권 이외에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넷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록이 가능한지 판단한다. 창업 벤처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3년 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지방세 감면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섯째, 기타 부담금 등의 감면도 검토하여야 한다.


장부는 전표, 현금출납장, 급여대장, 어음기입장 정도만 작성하면 되며, 추가적으로 매출장이나 매입장을 작성하면 된다. 전표는 회계 및 세법에서 요구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적합한 장부이다. 따라서 전표를 기초장부로 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표는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양식을 많이 사용하므로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현금출납부는 전표에 의하여 현금 입?출금 사항만을 기재(부(-)수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됨)한다. 급여대장은 매월 급여 지급일 이전에 작성하여 갑근세 등을 공제 후 급여일에 지급한다. 어음기입장은 어음의 발행과 수취내역을 기입하는 보조장부이다.


교통비?출장비 등 객관적으로 영수증을 구비하기 힘든 항목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지출결의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한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회수는 일반적으로 영업부에서 많이 하므로 영업부 직원은 세금계산서를 수불하는 경우 즉각 경리부 직원에게 주어야 나중에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점을 항상 영업부 직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입금표는 외상 및 위탁거래시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증표이다. 따라서 입금표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출납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영수증도 돈이다. 영수증이 있어야 세금이 절세된다. 증빙이 없이는 절대로 자금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정규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는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소득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지급액의 3.3%(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원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접대비의 지출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일정비율 사용을 하여야 하며, 매출액 대비 접대비의 사용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므로 자사의 수입 금액에 맞는 접대비 지출을 하여야 한다.


법정기부금은 전액 인정을 받으므로 별도의 증빙은 필요가 없으나 사회 단체 기부 시는 세법상 기부금 손금인정대상 단체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가 지출한 경비 중 업무와 무관한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출된 경비 중 증빙(영수증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비는 역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전표 및 장부의 관리
전표와 전표 작성 방법

전표에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있지만 꼭 3가지 전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전표제도로서 3가지 종류의 전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여 3전표제라고 한다.


전표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정한 양식에 따라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그 내용을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그와 동시에 담당자가 그 거래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이다. 즉, 분개내역을 거래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록한 종이를 말한다.


전표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첫째,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거래를 거래의 각 과?계별로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전표집계표(일계표 또는 월계표)를 사용하여 전기(장부에서 장부로 옮겨 적는 것)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전표를 분개장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장부조직을 간소화할 수 있다. 넷째, 발생한 거래의 내용을 다른 과?계에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다섯째, 결제 과정을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장부검사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표는 사용하는 전표에 따라 3전표제와 1전표제로 구분되는데 3전표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1전표제는 대체전표 또는 분개전표라는 명칭의 하나의 전표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표를 발행하는 종류는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분개전표 하나만은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분개전표 대신 대체 전표를 작성하는 회사,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 3종류를 작성하는 회사, 매출이나 매입전표를 작성하는 회사 등 그 경우의 수만 해도 여러 가지이다.


분개전표란 거래 내용을 보통 분개장과 같은 형식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표로서 하나의 전표에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순서대로 철하면 분개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3전표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의 3가지 전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금전표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를 기입하는 전표이다. 출금전표는 현금이 지급되는 거래를 기입하는 전표이며, 출금전표의 대변은 항상 현금이므로 출금전표상의 계정 과목에는 차변 계정만 적는다. 대체전표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 등의 변동이 없는 거래(대체거래)를 기입하는 전표이다. 대체거래는 전부대체거래(=전부비현금거래)와 일부대체거래(=일부현금거래)로 분류된다.



증빙관리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세무상 증빙은 크게 영수증과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해보면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아무리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도 발행해 주지를 않는다. 또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발행해주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용(청색) 1매와 공급자용(적색) 1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구입하는 자에게 주면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1매는 판매자가 보관하다가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주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공급자가 보관하며,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주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된 관련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거래자, 대금결제 받는 자, 세금계산서 명의자 등 3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하며, 하나라도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부실 거래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함은 물론 매입원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계산서를 경리팀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도 거래시기, 거래처명, 거래금액을 명확히 확인하여 실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발행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자료상과의 거래를 색출하기 위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자료상과의 거래 자료를 계속 밝혀냄으로써 수많은 기업들이 생각 없이 실거래 자와는 다른 사업자(자료상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이 밝혀져 거액의 과세를 당하는 등 사업의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세금계산서 받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체와 도매상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물건을 공급한 자, 대금지급을 한자와 그 명의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을 때는 아래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둘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셋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넷째, 작성 연월일.


참고로 위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고 이에 대한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재고품을 처분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상품 등을 판매하고 실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실물거래 없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이러한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각종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그 정도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금 및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직원 고용 및 퇴직관리
퇴직금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 또는 사장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을 말하며 임시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본봉, 연장수당,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임시직이나 수습기간, 고용직, 계약직에 상관없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연수를 계산하며, 특히 1년이나 그 이하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정산할 수 있다. 연봉제의 경우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나, 연봉제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산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다만, 퇴직금 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계산은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에다 30일을 곱하면 된다.


정년퇴직에 있어 퇴직일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함이 있다면 그날이 마감일이 된다. 관례 관행이 없으면 정년에 도달되는 첫날이 퇴직일로서 계속근로기간 계산의 마감일이 된다.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여 임의로 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표수리일이 퇴직일이 되며, 즉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고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지나는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다음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급여항목 및 급여세금 관리
급여와 비과세되는 급여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 항목이며, 본봉(本俸) 또는 본급(本給)이라고도 하는데, 특수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手當)에 대응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능력급?근속급으로 구성되므로 가족급?지역급?임시상여?시간외임금과 같은 여러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외의 분기별 또는 특정기에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 기본급은 임금의 기본 부분을 형성하는 항목이다.


수당은 전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일정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또 이와 동시에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도 조건의 차이에 따라 지급액의 차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수당은 법적으로 그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으로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하요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수당 50%를 각각 가산하여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급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가 있는데 이를 비과세급여라고 하며, 비과세급여의 종류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자가운전보조비, 식사대,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제공 관련 소득, 학자금 지원, 각종 재해보상금, 요양급여 등이 있다.


누구나 적용가능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적용 받는 비과세 급여 중 대표적인 것이 식대보조금이다. 그러나 이것도 무조건 공제가 누구에게나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회사에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 근로 소득이다.


세법상 자가운전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는 회계처리 계정과목상 차량유지비에 속함으로 인하여 실무상으로는 차량과 관련한 비과세 규정을 살펴볼 때 차량유지비 및 자가운전보조비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 회사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쓰여진 유류대, 주차료, 수리비, 검사비, 보험료 등 차량의 유지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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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근로자의 등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급여)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총급여액에 포함을 해야 하며, 납입한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중, 고등학교, 대학교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임?직원의 가족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