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남장현 외
ǻ
지상사
   
14700
2014�� 10��



책 소개

기발하고 신선한 시각, 영화가 더 재미있어진다!

재미와 감동에 더해 법까지 알 수 있다면 금상첨화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책이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과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인식하지 못한 채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마는 법률상식들을 영화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해설하고 있다. 재미와 감동을 느꼈던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관련된 법률을 뽑아내는 저자들의 시각이 기발하고 신선하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의 의미를, <실미도>에서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써니>에서는 상속의 의미와 방법을 다루는 등 어렵고 딱딱할 것만 같은 법률 내용을 30편의 영화 속 장면들을 통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행 법률과는 어긋나는 영화 속 옥에 티를 찾아내는 것도 책 읽는 재미를 배가한다.

 

법의 부지(不知)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법언(法言)이 있는 만큼, 복잡다단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률 지식은 필수적인 자질이다. 이 책을 통해 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남장현

인천국제고 법률동아리 [LOGOS], [법이란 무엇인가] 대표. 345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우수기자상. 9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우수상(2). 2회 인천 고교생 사회과학 경시대회 법과정치 부문 금상. 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ICY) 우수청소년학자상 외 다수 수상

 

인천국제고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부족하나마 법조인이라는 미래 진로 비전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법과 현실 속에서 적용되는 법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간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서도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현실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의 법과 인권, 정의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주현

5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우수기자.

 

인천국제고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각종 동아리 활동과 여러 대회를 통해 법조인이라는 오랜 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쉽게 접하는 영화를 소재로 법을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전혜지

인천국제고 법률동아리 [LOGOS] 부대표. 5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우수기자.

 

인천국제고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 동안 깊이 있는 법학 공부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두 저자와 함께 동아리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례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1. 한국영화 속 법률상식 파헤치기!

01. <변호인>_ 국가란 국민입니다!

+ 쉬어가기: 영화 <변호인>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 롱 테이크(Long Take) 촬영 기법

02. <도둑들>_ 전지현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03. <의뢰인>_ 법정영화 속에 숨겨진 옥에 티와 법률상식들을 찾아보자!

04. <실미도>_ 우리 아버지는 사형수가 아니에요!

05. <>_ 강요에 의해 저지른 범죄도 책임져야 할까?

06. <시라노; 연애조작단>_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엿듣기, 괜찮을까?

+ 쉬어가기: 나의 자유권을 제한하려거든 영장을 가져와라!

07. <7번방의 선물>_ 교도소에서의 생활, A to Z

08.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_ 영웅 엄석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09. <용의자 X>_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한 남자의 죄

10. <더 테러 라이브>_ 무시무시한 테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방법은?

11. <역린>_ 누가 감히 역린을 건드리는가?

12. <공범>_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공소시효란?

13. <감시자들>_ 착한 사마리아인 법, 우리나라에도 필요할까?

14. <써니>_ 마지막 선물

+ 쉬어가기: 상속 문제 실전 테스트!

15. <내 아내의 모든 것>_ 완벽한 그녀와 이혼하는 방법

16. <과속스캔들>_ 박보영이 차태현의 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7. <또 하나의 약속>_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 사회보험!

 

2. 외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01. <마이너리티 리포트>_ 내가 미래에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

02. <더블 크라임>_ 같은 죄로 두 번 처벌받을 수는 없다!

+ 쉬어가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나는 볼 수 있을까, 없을까?

03. <아이덴티티>_ 내가 왜 사형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04. <아이언맨>_ 토니 스타크에게는 아이언맨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

05. <나 홀로 집에>_ 케빈의 행동은 과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06. <다크나이트>_ 우리의 슈퍼히어로 배트맨도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07. <캐치 미 이프 유 캔>_ 천재 말썽꾸러기 디카프리오가 저지른 범죄는?

08. <마진 콜: 24시간, 조작된 진실>_ 그날 월가에서는 무슨 일이?

09. <금발이 너무해>_ 당돌한 금발 미녀의 인생 성공기!

10. <쇼생크 탈출>_ 세계를 놀라게 한 앤디의 탈옥 방법!

11. <필라델피아>_ ‘에이즈라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12. <위대한 개츠비>_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법이 있었다?

13. <캐스트 어웨이>_ 살아 있는데 죽어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한국 영화 속 법률 상식 파헤치기!

<변호인>_ 국가란 국민입니다!

<변호인>은 고졸 출신의 돈밖에 모르던 세무변호사 송우석(송강호 분)이 추앙받는 인권변호사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우연히 맡게 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시스템 지배의 모순을 파악하고, 이에 저항해 나가는 송우석 변호사의 의지적인 모습은 법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관객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송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하고 외치던 부분은 대표적인 명장면으로 꼽히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극중 송우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차동영(곽도원 분) 경사에게 격정적으로 쏟아냈던 위의 대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핏 듣기에 좋은 말인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접해 보기도 한 구절입니다. 국가 최고법인 헌법, 그중에서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이기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궁극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분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헌법 제1조가 갖고 있는 의미를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다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1조 1항은 제헌헌법부터 현행 9차 개정 헌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 다수가 주체가 되어, 공정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이 짧은 문장에 모두 녹아 있는 것이죠. 특정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 다수의 합의된 견해로써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헌의원(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1대 국회의원)들의 열망 말입니다.


더불어 2항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으로 갖는 최고의 권위가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국민에게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적 정치체제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원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 활동에만 몰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레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정치 과정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권의 현실적인 의미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당선자들에게 국가 업무를 맡기는 국가기관 구성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과 행정부를 관할하는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나아가 국민에 의해 제정된 최고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주요 국가기관들이 구성됨으로써,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 갖는다는 명제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송우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열변을 토하며 헌법 제1조의 내용을 읊은 까닭은, 아마도 이렇게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닌, 수단으로서 취급되었던 안타까운 상황 말입니다.


실제로 영화 <변호인>의 시대적 배경이었던 1980년대에는 앞서 설명한 헌법  제1조의 숭고한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조항은 쿠데타에 의해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무시되었고, 국가의 주권을 국민이 갖는다는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은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모티프로 삼은 부림사건(1981년, 제5공화국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으킨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 역시 집권층이 그들의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국가의 근본적 주권자인 국민을 도구로 이용했던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바탕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거국적 행위를 통해 올바르지 못한 정권을 몰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헌법재판소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출범시켰습니다. 결국, 극 중 송우석 변호사와 같은 수많은 인물들이 역사 속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기에 현재의 우리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는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시자들>_ 착한 사마리아인 법, 우리나라에도 필요할까?

이번에 소개해 드릴 영화 <감시자들>은 해외를 배경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정통 첩보영화는 아니지만 국내 경찰조직에 실제로 있을 법한 비밀 수사팀의 이야기를 그려냄으로써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서 경찰의 극비 수사팀으로 그려지는 감시반은, 말 그대로 피의자에 대한 감시와 체포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으로 위장해 작전을 수행하는 감시반은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상착의와 행동을 외워버리고, 비상한 머리로 창의적인 검거 계획을 구상하는 등 비밀 수사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감시반에 어느 날 조직적인 무장강도 사건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닌 대형 연쇄범죄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법적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영화 속의 작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피의자 검거작전이 진행되던 도중, 감시반 팀원인 하윤주(한효주 분)는 자신의 임무 수행 지역 내에 있는 고물상에서 시민 두 명이 깡패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감시반 행동수칙에 따라 윤주는 허가된 임무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지만, 위기에 빠져 있는 시민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기에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깡패들을 제압합니다. 지시를 어긴 것에 화가 난 황 반장(설경구 분)은 윤주를 불러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철수한다."는 행동수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윤주는 이에 발끈하며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데도 철수합니까?"라며 황 반장에게 반문합니다.


영화 속에서 펼쳐진 두 사람의 이러한 논쟁은 저희에게 조금 다른 생각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감시반 팀원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모른 체하고 지나쳐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영화 속에서 나온 황 반장의 짧은 대사를 조금 더 확장된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법과 도덕의 경계에 오묘하게 걸쳐진 구조의 의무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The Good Samaritan Law)과 관련된 논의 말입니다.


일단,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누군가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지 않거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에 구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벌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구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세계 각국에 꽤 많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타인의 신체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의무 등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의 자유형과 함께 벌금까지 선고합니다. 벌금으로 규정된 75,000유로는 2014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약 1억 3천만 원이 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는 프랑스 국민들이 타인에 대한 구조 의무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 상황에 한해서만 말이죠. 불구조 행위 처벌 규정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명제를 국가 형법의 영역으로까지 적용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규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이탈리아·핀란드 등 많은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구조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불구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국가들은 법이 도덕의 영역과 완벽히 일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형법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부작위와 유기에 대한 처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부작위라 함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구조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사망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유유히 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죠.


유기는 간단합니다. 질병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을 때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법률상 의무가 있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부상자를 보고도 돕지 않거나,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 등에 유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작위나 유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구조죄를 처벌하는 나쁜 사마리아인 법은 말 그대로 구조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도 형사상의 구조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불구조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산길을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무심히 지나가 버려도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위험에 빠진 사람의 구조되어야 하는 권리를 중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까요? 이는 분명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법과 도덕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법치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숙명이기 때문이죠. 착한 사마리아인 법,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나 홀로 집에>_ 케빈의 행동은 과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영화를 논하면서 빼놓으면 섭섭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홀로 집에>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 걸맞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나 홀로 우두커니 집을 지키는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각 방송사에서 수도 없이 방영한 만큼,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부분의 독자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주인공 케빈(맥컬리 컬킨 분)의 가족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프랑스에 살고 있는 친척 집으로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여행 당일, 늦잠을 잔 케빈의 가족은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가 다락방에서 자고 있던 케빈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케빈이 집에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알게 된 좀도둑 림(조 페시 분)과 마브(다니엘 스턴 분)는 케빈의 집을 털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케빈은 도둑들의 생각을 미리 알아챈 뒤, 기발한 방법으로 집에 침입한 도둑들을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골탕 먹이는 과정은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케빈은 도둑들의 머리를 화염방사기로 태워버리고, 천장에 다리미를 달아 떨어지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악당들을 통쾌하게 해치워 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케빈에게 계속해서 수모를 당하는 어수룩한 도둑 림과 마브에게 동정이 가는 것이 사실이지요. 영화에서 희극적으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화염방사기를 설치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당사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케빈에게도 상해, 살인미수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을 지키기 위해 다소 위험한 방법을 사용한 케빈의 행위는 과연 범죄로 처벌되어야 할까요?


아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정당방위를 그 이유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케빈의 행동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물리치려는 정당한 행위였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구석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중 하나이고, 이에 따라 위법성이 사라지면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기에, 케빈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단 형법에 정당방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먼저 1항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였어야 합니다. 이를 케빈의 사례에 적용시켜 볼까요? 케빈이 도둑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보면, 정당방위의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케빈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라는 정당방위의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인데, 어떻게 정당방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상당성의 범주에 어떠한 경우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케빈의 경우 사전에 범인들에 대한 공격 계획을 세웠고, 경찰에 알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그의 행위가 도둑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론 2항의 내용에 따라 케빈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 어느 정도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침입하려는 괴한의 쇠파이프를 뺏어 폭행한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엄격한 법리 적용은 때때로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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