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낯선 경제용어를들려주었다.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왑(CDS), 거대 상대방 위험 등 전문가들이 사용하던 용어들이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게 된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문적인 경제 금융용어 84개를 선정해, 개념과 용례를 꼼꼼하게 분석해 경제 변화에 대처할 수있도록 도와준다. 많은 수의 경제•금융용어들에 대한 정보를 싣기보다는 깊이 있는 정보를 싣는 데 주력했으며, 낯선 금융용어에 대한 거리감을좁혀주고자 매 용어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해당 용어가 제시된 경제뉴스를 소개한다.
■ 저자 농협경제연구소
농협경제연구소는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연구소로서, 농업과 농촌,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경제연구기관이다. 농협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김석동 대표이사는 전(前)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서, ‘영원한대책반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 별명은 외환위기와 카드 사태 등 큰 경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반장’ 을 맡으며 국가 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한 데서 유래했다. 현재 농협경제연구소는 설립 3년째를 맞아 거시경제• 금융• 농업• 농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한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조직은 거시경제연구실, 농업정책연구실, 경영연구실, 컨설팅센터, 경제사업연구실, 금융연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차례
발간사 (김석동 농협경제연구소대표)
ㄱ ~ ㄷ
1. 거래 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
2. 거주자 외화예금
3. 경기침체(Recession)와 불황(Depression)
4. 공공-민간 투자 프로그램(PPIP: 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
5.국제회계기준(IFRS)
6.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7. 글로벌 불균형(GlobalImbalances)
8. 글로벌 주가지수
9.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10.금리재정거래(Interest Arbitrage Transaction)
11.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12. 금융안정화계획(FSP: Financial Stability Plan)
13. 기간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TALF: TermABS Loan Facility)
14.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5.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16.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ㄹ ~ ㅂ
17. 랩어카운트(Wrapaccount)
18. 레버리지(Leverage)와 디레버리지(De-leverage)
19. 리스크 리버설(RiskReversal)
20.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21. 바이 아메리칸법(BAA: Buy American Act)
22. 배드뱅크(Bad Bank)
23. 변동성 지수(VIX: CBOEVolatility Index)
24. 변액보험(Variable Insurance)
25. 부동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6. 부실대출 및 부실증권 프로그램(LLP, LSP)
27. 부실자산구제계획(TARP:Troubled Asset Relief Plan)
28. 부채 디플레이션(Debt-Deflation)
29.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30.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System)
ㅅ ~ ㅇ
31.선물환(forward)
32.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33. 수익률곡선(YieldCurve)
34. 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
35.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36. 시가평가(Mark-to-Market)
37.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38.신용연계채권(CLN: Credit Linked Note)
39. 실질 국민총소득과 교역 조건
40. 양적 완화(QE:Quantitative Easing)
41. 에코플레이션(Ecoflation)
42.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Reserve Board)
43. 예대율(Loan to Deposit Ratio)
4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45.외환건전성 비율
46. 외환보유액(Foreign Exchange Reserves)
47.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48.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49. 유형자기자본(TCE: Tangible CommonEquity) 비율
50. 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e)
ㅈ ~ ㅎ
51. 자금순환표(Flowof Funds Account)
52. 자산효과(Wealth Effect)
53. 잡 쉐어링(Job Sharing)
54.조세회피지역(Tax Haven)
55.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56.지급준비율(Reserve Ratio)
57. 차액결제선물환(Non-Deliverable Forward)
58.채권담보부증권(CBO), 대출담보부증권(CLO)
59.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60. 커버드본드(Covered Bond)
61. 콜금리(Call Rate)
62. 키코(KIKO: Knock-In Knock-Out)
63. 통화스왑(CRS: Currency Swap)
64. 통화스왑계약(Reciprocal Currency Arrangement)
65. 통화지표(Money Stock Measures)
66.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
67. 트리플위칭 데이(Triple Witching Day)
68. 프로그램 매매(Program Trade)
69.프리워크아웃(pre-work out)
70. 하이브리드 채권(Hybrid Bond)
71. 환매조건부 채권(RP:Repurchase Agreements)
72. 후순위채(Subordinated Bonds)
A ~ Z
73. BDI(BalticDry Index), 선수금환급보증(RG)
74. BIS 자기자본 비율
75. CDS 지수(iTraxx, CDX, ABX)
76. CFNAI(Chicago Fed National Activity Index)
77. CMA(Cash ManagementAccount)
78. CRB 지수
79. ELS, ELD, ELF
80. ISM(Institute for SupplyManagement) 지수
81. LIBOR, TED spread, LIBOR OIS spread
82. MMF(MoneyMarket Fund)
83.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84.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FHFA 주택가격지수
경제가 보이는 新 금융상식
경기침체(Recession)와 불황(Depression)
경기침체와 불황은 모두 경기의 후퇴 또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위축을 의미한다.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전에는 모든 경기후퇴를 ‘불황’이라고 불렀으나, 대공황 이후로는 대공황과 구별하기 위해 ‘경기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황이라는 용어는 더욱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경기침체는 단순히 GDP가 2분기 이상 연속하여 하락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전미경제조사국은 경기침체에 대해 ‘경제활동의 중대한 하강이 실질 GDP, 임금, 고용, 산업 생산, 도소매 판매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NBER에 의하면 2001년의 경기침체에는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지 않았으며, 전후 미국 경제의 침체는 항상 1%포인트 이상의 실업률 상승을 동반하는 등 경기침체 판단에서 GDP 외의 요소들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불황의 보편적인 정의는 없으나, 경기침체와 비교하여 침체의 정도가 더욱 크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뉴욕타임즈」의 웹사이트 어바웃닷컴 등은 실질 GDP가 10% 이상 감소하거나 침체기간이 3~4년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불황이라고 정의하여 경기침체와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대공황은 1929~33년간 실질 GDP가 27% 감소하여 불황에 해당되나, 일본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은 실질 GDP 감소율 3.4%, 경기하강 기간 2년 등으로 불황이라기보다는 경기침체에 해당된다.
2008년 11월, ANZ Ban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울 에르락은 경기침체와 불황의 차이점은 경기하강의 규모나 기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기하강의 원인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는 일반적으로 긴축통화 정책에 의해 발생하지만, 불황은 자산 및 신용버블의 붕괴와 신용경색 및 디플레이션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불황은 각각 다른 정책 처방이 요구된다. 경기침체기에는 금리인하와 같은 확장적 통화 정책이 유용한 반면 재정 정책은 정책 시차로 인해 유용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불황기에는 자산가격 하락과 신용경색,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전통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유용하게 된다.
뉴욕대학교의 로 스미스 교수는 ‘불황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불황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레버리지(Leverage)와 디레버리지(De-leverage)
레버리지는 일반적으로 차입금이나 부채를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부채(타인자본)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부채 의존도를 지칭하기도 한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부채/자본)’ 또는 ‘총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부채/총자산)’로 표시된다.
기업의 이익이 동일할 경우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의 자기자본이익율(ROE)이 필요자금을 자기자본으로만 조달한 기업보다 더 크기(ROE=순이익/자기자본)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익이 동일해도 자기자본이익률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자산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부채에 대한 이자보다 클 경우(총자산이익률(ROA) > 이자 비용), 기업은 부채를 조달하여 자기자본이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수록 레버리지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 차입을 통한 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비교적 소액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활용하여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기관과 일반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는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적정 수준에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듯이, 레버리지 또한 마찬가지다.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해 과도한 은행 대출 및 전세 자금 등에 의존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채무 상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서 LTV(loan-to-value) 및 DTI(debt-to-income) 규제 등은 주택가격 및 주택구입자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차입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 FRB의 저금리 정책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구입자들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여왔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등의 금융기법을 활용한 투자은행의 공격적인 투자는 이러한 레버리지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금리인상으로 투자자의 이익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버블의 붕괴 등으로 자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레버리지가 축소되는 디레버리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디레버리지(de-leverage)란 레버리지와는 반대로 차입금이나 부채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레버리지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디레버리지의 진행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자금의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의 급등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부채 축소를 의미하는 디레버리지의 진행은 과거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가 이루어진 부문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관련 부문에서 디레버리징에 따른 충격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레버리지가 과도한 상태에서 디레버리지가 진행될 경우, 자산가격의 하락을 유발함으로써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을 증가시켜 다시 디레버리지 및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디플레이션과 부채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의 글로벌 디레버리지 추세가 자산가격의 하락을 수반하며 디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소비자신뢰지수(CCI)는 소비자의 경기 및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의도 등을 지수화한 것으로 일반 통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소비자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신뢰지수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심리 및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함께 경기선행지표로서 경제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 및 경기 동향에 대한 판단, 예측지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신뢰지수로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신뢰지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매월 및 매분기 소비자 동향조사를 통해 소비자심리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를 작성하고 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및 6개월 후의 경제, 고용 상황과 6개월 후 총가계 수입에 대한 설문조사(5천 명)를 종합해 현재 상황지수와 기대지수 및 모든 항목을 종합한 소비자신뢰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5% 이상 변화하면 경제 상황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지수의 상승은 소비자 구입 행태 등 경제 상황과 전망의 개선을, 지수의 하락은 악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에 대한 판단과 전망, 소비지출 계획 및 향후 자산가치 전망 등을 설문조사(2,200명)를 통해 종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심리가 개선됨을 나타낸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양적 통계가 포착하기 힘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통계로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조사가 간편하여 경제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소비자신뢰지수를 발표하는 컨퍼런스 보드는 최근 ‘더블 딥(double-dip)’ 가능성을 경고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 경제가 올 4/4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성장이 너무 빠르다면 과다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초래, 2010년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실질 국민총소득과 교역 조건
실질 국민총소득(실질 GN)은 일국의 국민이 생산활동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외국과 거래시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 즉 외국과의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감안한 지표이다. 실질 GIN은 실질 국내총생산(실질 GDP)에서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과 국외 손수취 요소소득을 가감하여 산출된다.
대표적인 교역조건지수로는 한국은행이 매분기 발표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한다. 수출입의 가격 변동만을 나타내고 물량 변동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 무역손익을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하여 산출되는데,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하며 지수의 호전(상승)은 수출총액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단가 상승과 수출물량 증가, 수입단가 하락시 상승하게 된다. 또한 수입단가가 수출단가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교역 조건이 악화된 경우, 실질 GDP가 증가하여도 실질 GIN은 감소할 수 있다.
2008년 3분기 잠정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증가(0.5%)했으나 실질 GIN는 감소(△3.7%)했다. 이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교역 조건이 악화(소득교역조건지수 △5.1%)되었고, 그 결과로 실질무역손실(△33.4조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잡 쉐어링(Job Sharing)
잡 쉐어링(job sharing)은 일자리 나누기로 직역될 수 있는데, 임금 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일자리 나누기는 워크 쉐어링(work sharing)과 잡 쉐어링(job sharing)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본래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워크 쉐어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이다. 잡 쉐어링은 직무 분할을 통해 1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누어 일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휴직, 잔업 폐지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엄밀히 말하면 워크 쉐어링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통한 고용 유지도 폭넓은 의미에서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잡 쉐어링의 시초는 1990년대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스바겐은 1990년대 일본 자동차의 약진으로 인해 판매고가 줄어들고 전사 매출이 하향 조정되면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주당 36시간이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28.8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10% 삭감하는 대신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지켜냈다. 이것은 흔히 불황기에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보전을 통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Win-Win하기 위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2009년 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기업들에게 ‘잡 쉐어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3월 4일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위기 때도 ‘금 모으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제2의 금모으기’로 생각하고 ‘잡 쉐어링’, 즉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동참해주길 부탁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잡 쉐어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3월 12일 지식경제부 장관도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잡 쉐어링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이 아니라 임금을 낮추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노동계의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들이 조속히 신규 채용계획을 발표해달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기업 및 공기업 위주로 대졸 인턴사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잡 쉐어링과 관련 실제 참여하는 대기업이 30대 기업 중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으며,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잡 쉐어링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기업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콜금리(Call Rate)
콜금리란 금융기관들이 돈이 남거나 모자랄 때 시장에서 초단기로 서로 돈을 꾸거나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주로 은행, 보험, 증권업자 등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지는 거액의 단기간 대차에 적용된다. 최장 만기는 30일이지만 실물 거래에 있어서는 콜거래가 일시적 자금 과부족을 위한 거래이기 때문에 1일물이 대부분이다.
통상 콜금리는 1일물(overnight) 금리를 의미하며 주로 콜시장의 자금수금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사정이 호전되면 콜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콜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악화되면 콜자금 공급이 축소되면서 콜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부르면 대답한다’는 식으로 극히 단기로 회수할 수 있는 대차이기 때문에 ‘콜’이라고 하며 꿔주는 돈을 콜론(call loan), 빌리는 돈을 콜머니(call money)라고 부른다.
콜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콜금리는 모든 금리 체계의 근본으로 콜금리가 변동하면 CD, CP 등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변동으로 이어지고, 회사채 수익률 등 장기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 채권수익률도 오르내린다. 나아가 이런 장?단기 금리의 변화는 주식이나 부동산시장 이외에도 소비나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의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금리파급 경로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을 조절하여 콜금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물경제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pre-work out)
프리워크아웃(pre-work out)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 등에 만기 연장, 신규 자금 대출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도(파산) 위험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다르다.
개인의 사전 채무조정 제도(프리워크아웃)는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최장 3개월 동안 못 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체이자 면제와 원금 상환유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간 협약을 통해 1개월(30일) 초과 3개월(90일) 미만 연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2009년 4월 13일부터 2010년 4월 1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 금융권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당수 단기 연체자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3개월 이상 연체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 채무조정 제도 시행의 도입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전 채무조정의 대상은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금 중 5억 원 이하 채무이다. 2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 중 1개만 연체되더라도 전체 채무가 조정 대상이며, 무담보 채무뿐만 아니라 담보가 있는 채무도 포함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대출금의 비중 전체의 30% 이하, 부채상환 비율(DTI 연간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 6억 원 미만,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 감소 등으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네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이다.
채무조정은 연체이자 면제와 이자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원금 감면은 없다. 다만 이자부담 완화만으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면 최장 1년 이내로 채무 상황을 유예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연체냐, 3개월 이상 연체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변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정부가 도입하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신용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신용 관리에 큰 의미가 없어진다. 때문에 4월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빚이 많고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은 3개월 이상의 고의 연체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탕감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고의 연체 등에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으로, 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1977년 미국 메릴린치 증권이 주식매매 업무의 경쟁 심화와 수수료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개발했으며,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CD, CP, 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수시입출식 단기투자 금융상품이다.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나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증권회사에서 그 업무를 병행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CMA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남는 자금을 자동적으로 단기 고수익 상품에 운용하며,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은 물론 자동납부?급여 이체 등의 서비스 기능이 있고, 주식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단기간을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 적합하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로 인해 은행예금의 상대적 이점이 소멸되고 또한 증권사들의 마케팅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CMA 잔액은 2006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CMA 상품은 이른바 Money Move에 따른 은행예금의 이탈과 더불어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앵커상품(anchor product: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상품)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왔다.
2006년 11월, 증권사 CMA에 체크카드 기능의 추가로 수시입출 및 결제 기능이 더해지면서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을 상당 부분 잠식해나가고 있다. 2006년 말 8.7조 원에 불과했던 CMA 잔액은 1년 후인 2007년 말에는 27.3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9년 3월 기준 37조 원 수준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채권담보부 증권으로 투기 등급의 채권 및 기업들의 은행 차입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이다. CBO의 기초자산이 되는 자산들의 공통점은 신용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CBO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규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발행시장 CBO(P-CBO: Primary CBO)’라고 하고, 이미 발행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유통시장 CBO(S-CBO: Secondary CBO)’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정부는 2000년 7월 은행 및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10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 이 중 절반을 P-CBO에 투자하도록 했다. 2003년 8월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1,500억 원을 출연해 2003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조 5,000억 원의 P-CBO를 발행한 적이 있다. 신용보강은 주로 수탁은행의 신용공급과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의해 이루어진다.
2008년 12월에는 채권시장의 자금경색 해소와 수요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10조 원 규모로 출범했으며, 2009년 2월 17일 3,379억 원의 채권을 채권담보부증권(CBO) 형태로 매입했다. 또한 BBB0, BBB-급 회사채를 2차로 매입할 계획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산업 할부금융 유동성 확대를 위하여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이 채안펀드가 상위등급보다 하위등급의 채권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은 무엇보다 시장 상황과 채권만기 등을 감안, 차환이 어려운 투자 영역의 투자 확대를 통해 채권시장 전반에 걸친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