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재무제표

   
홍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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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제안
   
12000
2005�� 08��



■ 책 소개
이 책은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재무제표를만나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재무제표란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다.또한 재무제표 읽기를 통해 우량기업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독자 여러분이 우수한 경영자, 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줄 것이다.

 


■ 저자 홍성수
공인회계사로 사이버비즈니스아카데미의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와 동대학 경영대학원 졸업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외래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재무제표를 읽으면 기업이 보인다』『코스닥으로 가는 길』 『사업자를 위한 세무서식작성법』외 다수가 있다.


■ 차례
글을 시작하며 : 재무제표는 회사의 정보가가득한 보물창고!


제1장 처음 만나는 재무제표 
01 회사는 어떻게분류할까? 
02 회사의 재무제표를 찾아라! 
03 상법에 의한 회계기준 
04 법인세법에 의한 회계기준 
05기업회계기준 VS. 기업회계기준서 
06 회계기준의 세계화, 국제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 이것만 알면 된다 
01 경영활동을보여주는 재무제표 
02 거래를 종합하는 합계잔액시산표 
03 대차대조표⑴_자금을 운용하는 자산 
04 대차대조표⑵_자금을조달하는 부채와 자본 
05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06 이익을 보여주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07 현금의 유동성을보여주는 현금흐름표 


제3장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기업이 보인다 
01 모두가원하는 우량기업 
02 금융기관은 우량기업을 어떻게 판단할까 
03 커져라 세져라, 성장성 
04 튼튼하게 오래가는 힘, 안정성
05 이익을 내는 힘, 수익성 
06 멈추지 않는 경영활동, 활동성 
07 회사의 가격을 정하는 기업가치 
08 우리회사는 몇 점? 


제4장 재무제표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01회계연도는 재무제표의 기준점 
02 재무제표의 작성과 승인절차는? 
03 회계감사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 
04 수시로 작성하는중간재무제표 
05 사업내용을 요약 • 정리한 사업보고서 
06 자금조달에 필요한 유가증권신고서 
07 투자회사를 연결하는연결재무제표 
08 기업집단을 하나로 묶는 집단재무제표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재무제표


처음 만나는 재무제표
회사는 어떻게 분류할까

회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먼저 규모에 의한 분류부터 살펴보면, 회사는 우리가 속칭 재벌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기업집단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비상장 여부 등에 따라 회사를 크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제3시장 지정법인, 금융감독원 등록법인, 외감법인 그리고 기타법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란 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 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회사를 말한다.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회사를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이라고 하며, 제3시장에서 매매하는 회사를 지정법인이라고 한다. 제3시장의 공식명칭은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이며, 이것은 정규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중 증권업협회가 지정한 종목을 코스닥시장(주)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비상장법인
증권시장에서 주식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를 총칭하여 비상장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등록법인, 외감법인, 기타법인으로 구분된다. 등록법인은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의 공개모집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인 회사를 말한다. 외감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줄여서 ‘외감법’)에 따라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를 말한다. 기타법인은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지 않고 자산총액 또한 70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를 말한다. 정부(특히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이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찾아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정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 등은 매년 결산이 종료되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유관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이들 단체들은 일반인들이 해당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금융감독권의 웹사이트 내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을 이용하여 관심 회사의 과거 3년간의 모든 재무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재무제표 등의 결산자료를 대외비로 처리하므로 제3자에게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한 주주는 자료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서 거절하면 법원에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주식회사가 아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종교법인, 종합병원 등)은 해당 단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료 열람이 불가능하다.


상법에 의한 회계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작성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회계기준이다. 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서식 등을 규정한 일련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회계원칙이 하나가 아니다. 상법·세법·기업회계기준 등에서 각각 나름의 회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방법도 제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상인(개인, 회사)은 영업상의 재산과 손익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행위(營利行爲)를 하는 모든 상인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회계장부에는 회사의 거래내역과 기타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의한 회계기준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법에 따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이 이러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세무회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다. 재무회계의 목적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가 관리활동에 따라 벌어들인 경영실적을 보고 하는데 있는 반면, 세무회계는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할지를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서 규정하는 회계처리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회사가 일정 기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회계기준 VS. 기업회계기준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사와 독립된 위치에 있는 제3자, 즉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감법에서 규정한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이란 회계법인이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감사)할 때 기준이 되는 원칙을 말한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은 하나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다양한 회계기준을 총칭한다.


우리나라는 기업회계기준이 법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은 우리처럼 법률의 형태가 아니라 논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논문 형식의 회계기준이 갖는 장점과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연구단체인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하여, 회계전문가들이 논문 형식의 ‘기업회계기준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서가 병형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점차 기업회계기준은 폐지되고 기업회계기준서 중심으로 바뀔 예정이다.


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200여 국가의 회계기준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통일된 회계기준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돈을 빌리려면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유럽지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 이것만 알면 된다
경영활동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재무제표(財務諸表, financial statements)란 말 그대로 재무(財務)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보고서(諸表)를 의미한다. 재무는 돈과 관련된 업무를 의미하므로, 결국 재무제표란 돈과 관련된 회사의 활동을 수치적으로 요약·정리한 보고서이다. 재무제표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 등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자금의 운용인 자산(또는 차변)과 자금의 조달인 자본(또는 대변)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방식에는 크게 나누어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다. 계정식이란 대변과 차변을 서로 대조시켜 나타내는 방식이며, 보고식이란 자산, 부채, 자본을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말한다.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 유동자산은 회사가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환산이 가능한 자산들의 모임이다. 고정자산은 유동자산과는 반대로 회사의 경영활동 중에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산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유동자산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산이며, 현금 전환이 가장 빠른 자산이다. 당좌자산의 주요내용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이다.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창고에 쌓여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다.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에서 시작해, 창고 이외에 생산현장(공장)과 판매를 위해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총칭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재고자산은 예금, 증권, 채권 등의 당좌자산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재고자산의 주요내용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이다.


-고정자산
회계에서는 결산일(또는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걸쳐 현금화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고정자산은 다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각각 구분된다.


투자자산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던져서 얻은 자사들의 모음을 뜻한다.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자산 중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는 것만이 투자자산에 해당한다. 투자자산의 주요내용은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자산, 지분법주식,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투자부동산, 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기타의 투자자산이다.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을 뜻한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보유하는 공장과 이에 부속된 생산설비, 또는 사무공간으로서의 사옥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회계에서는 이러한 유형자산들을 공장이나 사옥과 같이 ‘용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풀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명칭을 붙인다. 이러한 자산항목 중 회사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만이 유형자산에 속한다. 유형자산의 주요내용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는 달리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한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 등 무형의 가치가 나가는 자산들의 모음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주요내용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이다. 


-부채
부채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된다.


유동부채란 유동성의 성격이 강한 부채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들의 모음이다. 유동부채의 주요내용은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수익, 단기부채성충당금, 기타의 유동부채이다.


고정부채는 설비투자자금과 같이 결산일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즉 1년 이후에 갚아야 하는 부채들의 모음을 뜻한다. 고정부채의 주요내용은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부채성충당금, 이연법인세부채, 기타의 고정부채이다.


-자본
협의의 자본인 자기자본은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자본금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돈을 출자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해 교부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금은 항상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에 발행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자본금은 다시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된다. 보통주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총발행주식수에 액면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우선주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의 총발행주식수에 액면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회사가 돈이 필요해 주주로부터 신규로 출자를 받으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유상증자라고 한다. 이처럼 대차대조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한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이외에 ‘재평가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다. 재평가적립금이란 회사가 과거에 구입한 부동산(토지, 건물)의 시가가 급등함으로써 발생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기록하는 계정과목이다. 자본잉여금의 주요내용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손익거래란 자본거래와 달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다시 말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 즉 제조(또는 매입)한 제품(또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비용·이익이 모두 손익거래에 해당된다. 이익잉여금의 주요내용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이다.


자본조정은 필요에 의해 자본을 조정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의 취득, 스톡옵션의 평가,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항목들이 주로 기재된다. 자본조정의 주요내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장기투자자산평가이익(또는 장기투자자산평가손실), 해외사업환산대(또는 해외사업환산차)이다.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profit and loss statement, income statement)는 회사가 일정한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일정 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요약·정리한 보고서이다. 기초(1월 1일)부터 기말(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먼저 경상활동과 비경상활동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경상활동은 다시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나누고, 영업활동은 다시 생산활동과 판매관리활동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처럼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활동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각각의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 활동별로 얼마만큼의 구간손익이 발생했는지l 여부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구간손익에는 크게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회계 측면에서 기업활동은 크게 생산활동, 판매관리활동, 재무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생산활동이란 외부로부터 원료를 매입해 물리·화학적 가공과정을 통해 새로운 물질인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말하며, 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로 처리된다. 판매관리활동은 제품 또는 상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활동이나 전사적인 경영관리활동(인사·마케팅·연구개발·경리·기획 등)을 말하며 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된다. 재무활동이란 부족자금을 조달하거나 잉여자금을 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무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수익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재무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또한 특별이익은 영업외수익 중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시 거액의 이익을 말하며, 특별손실이란 영업외비용 중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시 거액의 손실을 말한다.


이익을 보여주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회사의 최종이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익을 사내유보할 것인가 아니면 사외유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며 이와는 반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해당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결손금처리계산서’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란 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이월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처분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가산하고,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해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결손금처리계산서는 회사가 당해 결산을 통해 발생한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처리전결손금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가산하고 차기이월결손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현금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상에 표시되는 당기순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현금흐름(cash flow)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대부분 현금보다는 외상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수익과 비용은 현금흐름표에 계상되는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흑자도산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흑자도산이란 회사가 사업 결과 많은 이익을 냈지만, 단기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도산했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상당한 적자를 기록한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도 있다.


회사의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발생한 거래내역 중 현금흐름과 관련된 사항만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말한다. 회사의 현금흐름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당해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유출내용을 크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각각 구분해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함으로써 기말의 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회사의 현금흐름표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현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영업현금),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투자현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재무현금)이 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현금을 기준으로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각각 구분해 작성한다. 직접법은 일정기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간접법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을 차감해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간접법은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재무제표만을 이용해 비교적 간편하게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기업(우리뿐 아니라 외국기업도)에서는 간접법을 이용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회계감사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

자산총액이 70억원을 초과하는 회사는 외감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감사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사와 증권유관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표시하는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이란 회계법인이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않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정의견이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 또는 회계기준의 위배사항이 있는 경우에 표시된다. 감사범위의 제한이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해 채권·채무의 조회, 재고자산의 실사입회, 해외사업장의 감사 등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부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준의 위배사항이 있는 경우에 표시한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회사가 회계기준의 위배사항을 수정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한 결과, 재무상태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표시된다.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해 채권·채무의 조회, 재고자산의 실사입회, 해외사업자의 감사 등을 하지 못한 데다, 해당항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정의견이 아닌 의견거절이 표시된다.


자금조달에 필요한 유가증권신고서
회사가 공모를 하는 경우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검토한 후 공모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기각할 경우 공모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또한 유가증권신고서의 경우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이라도 의무적으로 작성해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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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에는 회사가 모집한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지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투자자의 경우 회사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위험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신고서는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증권감독원 웹사이트에 접속해 수시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